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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관광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 2016년 국제해양안전장비박람회 용역업체 자금유용 건, 2015년 황준기사장 측근 채용을 위한 맞춤형 직원모집공고 의혹에 대해 감사원의 철저한 규명 요구한다!

- 시민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사외이사 도입하라!

 

 

1.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참여예산센터는 2017년 3월 14일 인천관광공사(공사)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였다.(우편 접수함) 감사청구 내용은 첫째 2016년 국제해양안전장비박람회(박람회) 용역업체(A사) 자금유용과 둘째 2015년 11월 진행된 맞춤형 직원모집공고 의혹 이다.

 

2. 우리는 2016년 박람회 용역업체 자금유용에 대해 황준기사장의 직접사과와 해명을 요구한 바 있다. 공사의 회계감사팀장과 MICE사업단 내 박람회 담당자는 2016년 당시 내부조사를 벌였지만 A사와 사업담당자에 대한 별다른 조치 없이 내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내사 종결의 최종결정권자는 황준기사장이다. 또한 2016년 박람회 용역방식을 정부-공공기관이 전시회대행 용역 발주 시 많이 취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으나, A사 자금유용건과 같은 손실위험을 예방하지 못한 점을 인정했다.

공사 내부조사에서 손실위험이 인정된 이상 감사를 통해 정확한 내용이 밝혀져야 한다. 또한 정부-공공기관이 많이 취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감사의 필요성이 더 한층 제기된다.

이에 앞서 언론사 보도를 통해 박람회 용역업체 자금유용에 대해 황준기사장이 측근인 김현MICE단장을 감싸기 위해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의혹이 보도된 바 있다. 공사는 2016년 박람회 부스 판매 대행사(A사) 의로 수익금 관리 계좌를 개설토록 했다. 이것이 자금유용정의 빌미가 되었다. A사는 부스판매수익 4억 1,700만원 중 8,000만원을 통장에서 뺐다가 최종결제일이 지나서 채워 넣었다.

 

3. 공사는 2015년 11월 2급 경력직 채용 공고를 통해 김현 MICE사업단장(현)을 채용했다. 그런데 인사규정 상 직급별 조건과 다른 자격기준이 제시되었다. 인사규정 상 2급 직원의 자격기준은 세 가지이다. 이 중 ‘기업체등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내용이 ‘국제교류협력, 국제회의유치 관련 분야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국제교류협력, 국제회의유치 관련 분야 팀장 이상 관리자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로 변경된 것이다. 공사는 인사규정 상 직급별 자격조건과 다르게 내부방침에 따라 채용공고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내부방침의 최종 결정권자는 사장이다.

김현단장은 황준기사장과 경기관광공사에 함께 근무한 측근이다. 2016년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황준기사장이 조직장악을 위해 비상식적 조직개편을 했다고 지적된 바 있다. 당시 김현단장은 구설수에 올랐던 인물 중 한명이다. 김현단장은 2015년 9월 황사장 취임에 이어 11월에 인천관광공사에 채용되었다. 이러한 정황 상 위의 경력직 채용 공고가 김현단장을 위한 맞춤형 채용공고라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 이에 대해 감사원이 진실을 밝혀 줄 것을 요청한다.

 

4. 시민사회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두 사건에 대한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기를 원한다. 또한 2015년 관광공사 재출범 당시부터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사외이사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일련의 사건들이 공사에 대한 시민적 감시기능 강화가 필요함이 입증되었다. 인천관광공사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사외이사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3월 14일

 

인천평화복지연대, 참여예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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