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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임시국회, 재벌복합쇼핑몰 규제 유통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7. 3. 21일, 오후 3시30분

◦장소 : 국회 정론관

◦주최 : 정유섭의원, 유동수의원, 인천대책위

◦식 순

(사회: 부천·삼산동신세계복합쇼핑몰입점저지인천대책위 집행위원장 신규철)

 

- 여는 발언 : 국회의원 정유섭(자유한국당, 산자위),

국회의원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산자위)

 

- 취지 발언 : 김명수 (인천대책위 상임대표, 부평깡시장 상인회 전 회장)

 

- 규탄 발언 : 윤병국 (부천시의원, 주민소송인단)

이동주 (재벌복합쇼핑몰출점저지전국비대위 정책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국회는 재벌복합쇼핑몰 규제 유통산업발전법을 즉각 통과시켜라!

 

- 부천시는 24일 꼼수계약 중단하고,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을 백지화하라!

- 600만 중소상인 다 죽고 나서 사후약방문 필요 없다. 맹탕국회 안 된다!

- 주민소송 따른 계약위반 손해배상은 김만수 부천시장이 책임져야...

 

1. 부천시가 또다시 신세계와 복합쇼핑몰 건립을 위한 꼼수계약을 강행하려하고 있다.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사업은 부천시 길주로 (상동 529-38번지) 일원 382,743㎡ (116,000평)에 만화영상특구단지, 기업단지, 쇼핑·상업단지, 녹지·도로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중 가장 노른자위 땅인 쇼핑·상업단지에 신세계 복합쇼핑몰이 입점예정이다. 지난 2016년 6월에 부천시와 신세계컨소시엄은 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부천지역 시민단체들과 인근 지자체인 인천시 부평구와 계양구 중소상인들이 강력히 반발하자 2016년 12월30일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쇼핑몰을 제외하고, 조성규모를 50%가량 축소 (바닥면적 76,034㎡ -> 37,374㎡) 하여 백화점만을 건립한다는 변경협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는 복합쇼핑몰 입점 반대 여론을 회피하기 위한 신뢰성 없는 꼼수협약으로 상인들은 계속적인 반대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2. 우리는 이미 판교 현대프리미엄백화점 사례를 통해 복합쇼핑몰과 프리미엄백화점의 차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현대백화점 판교점은 연면적 23만7035㎡(7만1703평), 영업면적 9만2578㎡(2만8005평) 규모의 메머드급 백화점으로 식품관의 규모만 해도 1만3860㎡ 로 축구장 2개 크기다. 건립될 부천신세계는 현대와 경쟁하기 위해 이 보다 더 큰 규모의 식품관을 운영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로 인해 음식점, 식자재납품도매업, 전통시장 식품가게, 지하상가 패션잡화점 등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감당할 수 없는 피해가 닥칠 것이다. 게다가 신세계의 복합쇼핑몰인 하남 스타필드와는 입지조건도 다르다. 시외의 외곽지역이 아닌 전철역이 있고 각종 상권이 발달한 원도심 지역이다. 대중교통 체계가 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층의 소비자들을 대거 유입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입점예정지 반경 3km 이내에 부평·계양구의 전통시장, 지하상가, 상점가 20여 곳의 만여 개 상가는 엄청난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을 것이다. 벌써부터 인근지역 상가임대료는 개발기대효과로 폭등조짐을 보여 기존 상인들은 높은 임대료로 2중고를 겪고 있다.

 

3. 부천신세계 복합쇼핑몰은 공익성도 절차적 정당성 없는 전형적인 대재벌 위주의 악덕업이다.. 먼저 이 부지의 위치는 부천시로서는 뒷마당에 위치해 있고, 부평구로서는 앞마당에 해당한다. 인접지자체의 상권과 지역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됨에도 부천시는 부평구·계양구와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전격적으로 입점계획을 추진하였다. 또한 이 땅은 LH가 두 지자체의 경계에 공공용지로 기부채납 한 것이며, 만화박물관과 공원이 있어 부천시와 부평구 주민들이 사이좋게 이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시는 공공용지에 공권력을 이용한 땅투기를 통해 자신들만 엄청난 이득을 챙기려 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많아 부천시는 현재 지역주민들에 의해 주민소송을 당하고 있다. 부천시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신세계컨소시엄의 외국인 출자자인 리코주니퍼가 악질 페이퍼컴퍼니임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러자 신세계는 최근 주관사를 신세계프라퍼티에서 신세계백화점으로 교체하고 하남스타필드의 외투기업인 터브먼사와 공동으로 ‘부천홀딩스LLC’ 라는 외투법인을 설립하고 있다. 말하자면 주관사, 외투기업 모두가 바뀐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완전히 다른 사업자들이므로 복합쇼핑몰 건립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공모절차도 원점에서 다시 시작되어야 함에도 부천시는 새로운 사업자와 이달 24일 경으로 토지매각 계약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김만수 부천시장의 정치적인 속셈이 드러난다. 만일에 주민소송에서 부천시민들이 승소한다면 계약위반에 따른 엄청난 위약금과 손해배상은 혈세로 감당해야 한다. 커다란 예산낭비이며, 무모한 행정이 아닐 수 없다. 이 모든 책임은 고스란히 주민 부담으로 남겨지는데 반해 김만수 부천시장은 과연 무엇을 어떻게 책임진다는 말인가?

 

4. 이제 국회는 더 이상 민생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죽어가는 중소상인을 살펴야 할 때이다. 더 이상 맹탕 국회는 안 된다. 유통산업발전법상 복합쇼핑몰에 대한 상권영향평가 거리는 반경 3km이다. 여기에는 자치단체 간 경계구분이 없다. 그러나 건축허가와 지역협력계획서 등 모든 법적권한은 소재지 자치단체장에게만 부여하고 있다. 피해는 인접자치단체의 상인들이 받는데 입점결정과 피해대책은 다른 지자체가 전권을 휘두르는 것이다. 한마디로 입법부작위인 것이다. 이는 전적으로 현실을 도외시한 중앙정부 탁상행정의 결과이다. 이제 더 이상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미룰 명분이 없다. 이미 이번 탄핵결정과정에서 정경유착 척결과 재벌개혁은 시대정신으로 되었고, 여야 모든 정당들은 탄핵인용결과를 모두 겸허히 수용하였다. 그리고 이런 입법부작위 해소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개정안을 여야가 서로 발의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조경태의원은 등록제를 허가제로(16.5.13) 국민의당 박지원의원은 2km 이내에 인접 지자체와 협의 의무화(2016.711),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의원은 3km 이내에 인접 지자체와 합의 의무화(2016.8.9.) 및 건축허가 신청 전에 등록(2016.9.23.)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3km 이내에 인접지자체와 협의 의무화 (2016.9.2.)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월4회로 확대(2016.10.18.), 정의당 노회찬의원은 10,000㎡ 초과 대규모점포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지역상권영향 기초조사 및 중소유통상업보호지역 지정을 발의하였다. 우리 국민은 형식적인 의원들의 입법발의에 관심이 없다. 진정성 있는 민생입법 실현을 원할 뿐이다. 지금 바닥 경제는 실로 말할 수 없는 파탄지경이다. 600만 자영업자들은 매출 감소를 빚으로 떼우며 근근이 견디고 있다. 자영업자 부채만 640조원에 이른다.

 

5. 생존의 벼랑 끝에 서있는 600만 자영업자와 중소상인들은 촛불개혁입법중의 하나인 재벌복합쇼핑몰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을 모든 정당의 합의로 즉각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국회는 3월 임시국회에서 중점처리법안들을 협의하기 위해 상임위에서 4+4(각 당 별 원내수석부대표와 해당 상임위 간사)회동을 합의했다고 한다. 유통산업발전법안이 있는 산자위 회동은 오는 20일이다. 각 정당은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제발 민생을 구하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

그리고 김만수 부천시장에게도 경고한다. 정경유착의 폐해가 대한민국을 전체를 신음케 하는 이 엄중한 시기에 재벌과 결탁하여 꼼수 계약을 계속 강행한다면 전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인·부천지역 시민들과 중소상인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대응 할 것이다. 김만수시장은 신세계와의 계약체결을 즉각 중단하라!

 

2017. 3. 21

 

부천·삼산동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저지 인천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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