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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수역 헌재판결에 대한 긴급논평

 

헌재, 서해5도 헌법소원 각하 판결, “서해5도는 통상기선 적용하며 12해리까지 영해임”

“백령․대청~연평 해역” 사이 20해리 정도 공백생기고, 영해범위 축소돼

NLL을 포함한 북한과의 수역 중첩 문제와 중국간 해양경계 획정 시 어떻게?

청구인단, 서해5도 대책위, 인천변협 법률검토 후 재청구할 예정

 

1. 서해5도 바다는 엄연한 대한민국의 해양 영토이지만, ‘영해법(1977년 제정)’에서는 직선기선(영해선)을 제외하였다. 이로 인해 해수부, 국토부 등 정부의 공식 간행물에는 영해 표시가 없다. 심지어 학생들이 배우는 중고등학교 사회교과서에도 영해표시가 없어서, 학생들은 서해5도 바다를 공해로 배우고 있다.

 

2. 이에 서해5도 주민 682명은 서해5도 바다에 대한 영해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여 주민들의 기본권 확보와 대한민국의 해양주권을 실현하고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접수 22일만에 각하 판결을 내렸다.

 

3. 헌재의 판단은 서해5도, 즉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의 섬은 내륙의 기점인 ‘통상기선’을 적용하여, 섬으로부터 12해리에 이르기까지는 영해라는 것이다.

 

 

□ 헌법소원 개요

 

◦사건번호 : 2017헌마202

◦내 용 : 서해5도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 등 위헌확인

◦청구인 : 서해도 주민 박태원 외 681명

◦접수일 : 2017.3.6

◦판결일 : 2017.3.28

◦주 문 : 각하

-서해5도는 직선기선이 아니라 통상기선 적용, 12해리 까지 수역은 영해임

-입법부작위와 공권력의 불행사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는 부적법함

 

Cf) 12해리 = 22.224km(1해리 = 1.852km)

 

 

4. 청구인단, 인천변협, 서해5도 대책위 등은 대한민국의 해양영토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 헌재가 의례적으로 빠르게 각하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5. 특히 헌재의 판결은 서해5도의 각 섬을 12해리로 특정할 시 백령도~연평도 사이에 약 20해리의 영해공백, 인천 앞바다의 영해축소, 한중어업협정 제9조 잠정조치수역 북단의 수역범위, 한중해양경계 획정문제 등 후속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많다.

 

6. 이에 청구인단, 인천변협, 서해5도 대책위 등은 4월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의 입장과 앞으로의 일정 등을 밝힐 예정이다.

 

별첨. 현재 영해직선기선도 vs 헌재 판결 적용 시 영해직선기선도

별첨. 헌재 판결문

 

 

2017.3.30

 

 

서해5도 헌법 청구인단․서해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대책위원회․인천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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