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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2.01.13
제  목 : 새 지방자치법 시행 환영,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해야
연락처 : 장재만 사무국장(010-2363-0318)

 

 

새 지방자치법 시행 환영,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해야
 


- 32년 만에 전부 개정, 자치분권 확대를 담고 있어 긍정적 변화 기대
- 지방의회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해야

1.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하 자치법)이 오늘(13일)부터 시행된다. 자치법은 주민참여확대, 지방의회 역량강화와 책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자치분권 확대를 담고 있어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 된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를 법의 목적으로 명시한 만큼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지방의회 오랜 숙원이었던 의회 사무처 소속 사무직원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이 갖게 되며, 지방의회에서 직접 직원을 채용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또한 입법·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게 되는 등 지방의회의 권한이 강화됐다.

권한이 강화 된 만큼 지방의원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도 정비됐다.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도록 의무화하면서, 지방의원의 징계 심사 시에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했다. 지방의원이 해당 지자체가 출연·출자·사무 위탁한 기관과 단체나 그 관련 시설 등에 대표 등 주요 직책을 겸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겸직 금지 대상을 더 확대하고, 겸직 신고 내역을 공개토록 하는 등 지방의원의 윤리 관련 법제도 강화됐다. 또한 지방의원들이 본회의 표결 때 기록표결토록 했다. 시민사회의 오랜 요구가 받아들여진 결과로 큰 진전이다.

3.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제도도 정비됐다.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주민조례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해 만 18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지방조례 제정과 개정·폐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의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됐으며, 국가(정부)와 자치단체에 온라인 시스템 구축·운영과 지원 등 이에 필요한 조치들을 해야 할 의무가 부여됐다. 지방의회에는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최장 2년 이내)에 의결토록 했고, 지방의원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지 않고 차기 의회에서도 계속 심사케 했다. 또 주민감사 청구인 수 규모도 완화됐다.

4. 자치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주민주권 강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여전하다. 자치법에는 정보공개에 대한 의무만 있을 뿐 정보공개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다. 인천시의회는 투명성 강화를 위해 더 많은 정보를 공개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해야 한다. 또한 지방의원 징계제도가 유명무실화 되지 않도록 윤리심사제도를 강화해야 하며, 지방의원들의 조례 발의와 의결 등 표결 및 회의 내용 모두를 국회와 같은 수준으로 온라인을 통해 공개토록 해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지방의회는 주민들에게 권한을 위임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며, 강화 된 권한과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주민주권이 강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22.01.13.
인천평화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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