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수역 헌법소원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28(화) 오전10시 / 인천시청 기자회견실
- 내 용 : 서해5도 및 인천의 바다, 영해법령의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
- 법률지원 : 인천지방변호사회
- 헌법소원 대리인 :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 주 관 : 서해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
1. 서해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에서는 인천지방변호사회와 함께 “서해5도 및 인천의 바다, 영해법령의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2. 2월 28일 서해5도 수역 헌법소원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28일 헌법소원 기자회견 전까지 관련 뉴스보도를 자제해주시기 요청 드립니다. 구체적인 헌법소원 청구 소장과 기자회견문은 내일 발표 할 예정입니다.
서해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