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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우 총장에 굴복한 인하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규탄한다!

 

 

 - 예비조사위원회의 “본 조사 실시” 의견 기각은 진실에 대한 폭거

 - 가재는 게 편, 인하대 교수들의 연구윤리 수준 땅바닥!

 - 사문화된 5년경과 규정을 검증 근거로 삼는 것은 명백한 상위규정 위반

 - 이의신청과 재조사 요구 할 것....

 

1. 조명우 인하대 총장은 지난 2003년~2007년에 발표된 자신의 국내논문과 외국학술지 논문 중 7편을 쪼개기, 베끼기를 통해 이중게재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우리는 지난 9.6일에 조명우 총장의 논문표절의혹에 대해 인하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진실성위원회)의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규정에 따라 제보하였다. 그러나 인하대는 본 조사 실시여부를 판단하는 예비조사위원회가 구성되기도 전에 5년경과 규정을 들먹이며 조사를 무마시키려하였다. 이에 우리는 조명우 총장과 해당 위원장에 강력히 항의하였고, 결국 규정기한을 넘겨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케 한 바 있다. 예비조사위원회는 수차례 회의를 통해 표절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진실성위원회(10.22일)는 이런 내용의 “예비조사 제출문”과는 반대로, 논문게재 년도가 5년을 경과했다는 핑계로 심의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정하였다. 그리고 제보를 기각시키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본 조사는 시행하지 않는다는 어처구니없는 판정을 내리고 말았다.

 

2. 이는 진실에 대한 폭거다. 우리는 이번 판정의 배후에 총장이라는 대학 내 최고 권력자가 관여된 것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 위원회는 대학보직자들과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마디로 총장과 그 권력에 아부하는 위원들 간의 결탁의 합작품인 것이다.

 

3.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부칙 제2조(소급 적용) 는 “이 지침 시행 이전의 사안에 대해서는 당시의 규정이나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관례에 따른다.” 로 규정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지침 시행 이전(2007.2) 사안의 경우라도 심의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소급적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조사를 통해 해당 행위가 당시 학계의 통상적인 관례에 비춰볼 때,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인하대 진실성위원회 규정 제12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제3호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조항은 사문화된 조항이다. 상위기관인 교육부의 지침이 2011년에 ‘진실성 검증시효’를 삭제하였으므로 하위 기관인 인하대 규정도 이에 따라 삭제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하대는 지금까지 해당규정을 개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번 조명우 총장의 제보 건에 대해 문제의 조항을 ‘연구윤리부정행위 여부 검증에 따른 근거 지침’ 에 적용시켰다. 이는 명백한 상위규정 위반이다.

 

4. 당시(2003년~2007년) 학계에서 허용하는 통상적인 관례는 있었다고 한다. 예를 들면, 학술대회, 심포지움, 컨퍼런스 등에 구두 혹은 포스터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하여 재차 논문으로 투고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 용인되었다. 그리고 국문으로 작성한 국내논문을 해외 학술지나 논문지에 수정·보완하여 투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단순 번역만하여 대부분의 자료(그림, 표)가 동일한 논문은 과거나 지금이나 연구윤리 위반에 해당하였다. 특히 황우석 교수 논문사건이 2004~2005년 사이에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이미 학계에서는 위조, 변조, 표절, 중복게재를 심각하게 다루었다. 연구윤리지침이 없었던 과거나 지금이나 본인의 논문을 이중게재하거나 쪼개기, 합치기 등은 통상적인 관례라 볼 수 없다.

 

5. 우리는 끝까지 진실을 밝혀 낼 것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인하대에 이의신청을 할 것이며, 또다시 기각된다면 교육부에 재조사를 요구할 것이다.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이의신청)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8조(재조사)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제25조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당해 건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조명우 총장은 자신이 떳떳하다면 사문화된 규정 뒤에 비겁하게 숨지 말고 자진해서 본 조사에 응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판정과정에 어떤 절차적 하자와 규정위반이 있었는지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이다. 인하대 진실성위원회는 권력에 굴복하여 자의적 해석과 왜곡으로 선량한 인하대 전체 교수들의 연구윤리 수준을 땅바닥으로 추락시켰음을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다.

 

2018.11.6.

한진그룹 족벌갑질경영 청산과 인하대 정상화 대책위원회

  

 

 

* 담당자: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 (010-4909-5747)

 

* 별첨자료

1. 성명서

2. 교육부 지침

3. 인하대 규정

4. 인하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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