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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는 편법적 보좌관제도 추진 중단하라.

 

1. 인천광역시의회가 편법적 보좌관 제도를 셀프예산을 편성해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시의회 예결위와 이용범 의장에게 보좌관 도입 예산을 즉각 삭감하고 지방자치법 개정 후 추진 할 것을 요구한다.

 

2. 시의회 사무처가 제출한 본예산에 시의원 정책보좌관 예산은 아예 없었다. 정책보좌관 도입 관련 지방자치법이 국회에 상정돼 있고 2020년부터 적용돼 지방의회에 의무적으로 추진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천시의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정책보좌관 도입을 위해 20여명을 채용하는 8억 4천 만원을 셀프 편성해 본예산안을 수정했다.

 

3. 대법원은 지난 7월 경기도의회가 조례 개정으로 추진한 유급 보좌관 인력 운영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판결 직 후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지방의원 보좌 인력을 채용 또는 운영을 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달라는 지침을 보낸 바도 있다. 행안부의 이런 조치는 지방자치법 개정 전 위법과 편법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고 개정 후 세부 시행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이다.

 

4. 인천시는 2019년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세수가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심지어 인천시는 시민의 삶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산을 매각해야할 수도 있다. 이런 인천시 재정 상황을 볼 때 인천시의회는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범을 보여야한다. 인천시 재정이 이런 상황에서 시의원들이 스스로 보좌관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납득될 수 없다.

 

5.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예결위원회와 인천시의회 의장에게 정책보좌관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서한문을 보냈다. 인천시의회가 보좌관 제도 추진을 강행한다면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행정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힌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의회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며 심사숙고하는 정책을 추진하길 기대한다.

 

2018. 12. 11

인천평화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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