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보도자료

  • home
  • 보도자료

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0.12.13
제  목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환영한다.
연락처 : 이광호 사무처장(010-8826-6188)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환영한다.

 

- 주민자치회 근거 통째로 삭제돼 반쪽 개정

 

1. 12월 10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주민권한과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주민자치회 근거 조항’ 삭제 등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한 걸음 나아간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다.

 

2.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성 부여(제4조)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안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 가능(제 19조) ▲주민감사청구 참여조건 완화(제21조) 등으로 주민주권을 강화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변경가능(제4조) ▲지방의회 직원의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제103조)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근거 마련(제41조) 등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의 자율성을 강화하였다. 또  개정안은 ▲지방의회 정보공개 의무화(제26조)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제65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제66조) ▲지방의원 겸직금지 규정 구체화 및 공개의무화(제43조) 등 의회에 대한 투명성을 높였다. 그동안 진정한 자치분권을 위해 제기된 것들이 포함됐다.

 

3. 하지만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 안 중 주민주권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주민자치회’ 그거 조항은 통째로 삭제돼 반쪽 개정안이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렵다. 그동안 지방의회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볼 때 의회에 주어진 자치권한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의 부재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에 대한 내용도 빠져 자치단체장의 인사 견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겨졌다.

 

4. 21대 국회는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에서 멈추지 말고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근거 법안 등을 만들어 분권시대에 더 속도를 내야한다. 또 각 자치단체와 의회도 자치분권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만큼 과거의 행태로 시민들에게 실망을 주지 말아야 한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시민들과 함께 지방분권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20.12.13.

인천평화복지연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02 인천평화복지연대 후원의 밤, '살고 싶은 인천 만들기' 소통의 장 마련(8월10일, 인천글로벌캠퍼스 대강당) file 관리자 2016.08.07 438
901 인천김포도로(주)는 제2외곽순환도로 공사지역과 주변지역 안전조사하라. 관리자 2016.06.02 435
900 DCRE 세금소송, 인천시의 대법원 상고 결정을 환영한다! file 관리자 2016.06.26 432
899 평화를 바라는 사람들의 즐거운 동행! 인천평화복지연대 연평도 평화기행 떠나... file 관리자 2016.05.11 427
898 영종도 삼목 석산 골재채취 반대한다! file 관리자 2018.08.07 425
897 코로나19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file 관리자 2020.08.10 420
896 십정2구역 뉴스테이 등 인천도시공사에 대한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 촉구 file 관리자 2017.04.04 420
895 인천시 산하 공공투자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촉구한다! 관리자 2018.09.04 417
894 국제여자골프대회 (LPGA 2018 UL 인터내셔널 크라운) 유치 논란, 인천시의회는 철저히 검증하라! 관리자 2016.08.28 417
893 <취재보도요청-인천지방변호사회 볍률지원단>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 관련 헌법재판청구 기자회견 file 관리자 2016.02.18 415
892 인천국제공항공사 3단계 공사 중단 청원 소장 접수(6.2.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 본관 앞) file 관리자 2016.06.02 414
891 유정복 시장은 인천일보사태 권언유착의혹 공식 해명하라. 관리자 2015.12.14 414
890 보도자료] 길병원 국회의원 쪼개기 불법정치후원금 사건, 수사의뢰서 제출 관리자 2018.12.24 413
889 인천시는 삼산동 특고압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대책기구’ 즉각 구성하라! file 관리자 2018.07.23 413
888 한진그룹, 조현민·조현아에게 중소상인 몫인 커피숍까지 일감몰아주기 file 관리자 2018.04.24 412
887 인천유권자위원회 낙선 후보 명단 발표 file 관리자 2016.04.07 410
886 인천시경제부시장 돌연 사임, 유정복 시장은 사과하고 근본 대책 마련하라. file 관리자 2016.04.19 409
885 <취재 및 보도요청> 수도권 매립지 연장과 반입료 가산금 징수 행정소송 기자회견 file 관리자 2015.12.28 401
884 [공동성명] 시민 혈세로 운영되는 公的기관 長의 선거운동 등 정치행위 규제할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관리자 2018.06.21 399
883 부영그룹, 송도테마파크 투자비 부풀리기 의혹 밝혀라! file 관리자 2017.05.23 395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26-3번지) 711호
전화 : 032-423-9708    팩스 : 032-714-3968
COPYRIGHT ⓒ 인천평화복지연대 ALL RIGHT RESERVED.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