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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2. 3. 24

제 목 : 인천시는 상권전담기구 설립하여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마련하라!  

연락처 : 신규철 정책위원장 / 010-4909-5747

 

 

 

인천시는 상권전담기구 설립하여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마련하라! 

 

  - 가칭)인천골목상권진흥원 설립을 통해 코로나로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에게 원스톱 서비스 제공해야....

  - 박남춘시장은 설립방침 조속히 결정하고 행안부와 사전협의 추진하길 바란다 

 

 

1. 코로나19이후 자영업자의 소득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경준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소득신고를 한 자영업자는 523만 명으로 이중 5.3%가 소득을 ‘0원’으로 신고했다. 2017년 17만9천명에서 2020년 28만2천명으로 대폭 증가한 것이다. 폐업하고 싶어도 각종 대출금과 권리금 때문에 폐업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최근의 정부정책은 피해보상과 금융지원 대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이미 허약해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쟁력과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할 것이다.     

 

2. 전통시장은 그나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집중적인 지원을 받아왔다. 반면, 소상공인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하고 있는 골목상권의 상인들은 관련 법 미비로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2020년 2월 법률개정으로 “골목형 상점가” 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도 <인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골목상권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가능토록 하였다. 인천시도 법 개정 이후 골목형상점가로 서구 16개, 남동구1개, 부평구 1개가 신규로 등록했다. 

 

3. 인천시의회도 작년부터 노태손의원이 대표로 ‘상권발전연구단’(임동주의원, 안병배의원, 조선희의원)이라는 의원연구모임을 결성하여 전문가토론, 선진지 답사, 연구용역을 시행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인천시 골목상권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예산도 확보하는 성과를 이뤘다. 특히 “인천광역시 골목형 상점가 육성 및 효율적 지원 방안 연구”(유병국 인천대 교수, 참고 자료 참조)를 통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여건을 감안할 때 지금보다 월등히 많은 행정 및 관리수요가 요구되는 골목형상점가나 특화거리에 대한 지속가능한 지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독립적인 전담관리기구의 설립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4. 타 시도와 비교해 봐도 인천시의 소상공인 지원체계는 매우 취약하다. 2021년 3월 기준으로 인천지역 소상공인 점포수는 106,707개이며, 음식업종이 38,871개(36.4%)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소매업종이 32,177개(30.2%)로 나타났다.

반면, 이에 대한 전담기구와 인력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가장 체계적인 지역은 경기도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2019년에 상권전담기구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설립하여 2개본부(52명), 5개 권역별 센터(39명)로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는 전담기구까지는 아니더라도 서울시신용보증재단 산하에 서울시자영업지원센터 8개팀(56명)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시와 비슷한 규모의 부산의 경우는 부산경제진흥원 내 민생경제팀(9명)과 부산신용보증재단 내 소상공인희망센터 (4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는 인천신용보증재단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인천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내 소상공인지원팀 (5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5. 이제 인천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밀집해 있는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상권전담기구를 설립해야만 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로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상권전담기구의 설립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주민 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라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의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박남춘 시장은 가칭) 인천골목상권진흥원의 설립방침을 조속히 결정하고 행안부와 사전협의를 추진하길 바란다.

 

 

2022.3.24

인천평화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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