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3단계 공사 중단 청원 소장 접수
- 인천공항공사는 토양오염 정화 및 피해 대책 수립하라.
1. 운서동주민협의회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제2여객터미널 건설 등 3단계 건설공사 중 확인 된 토양오염에 대해 정화 등 대책 수립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위해성평가용역을 근거로 정화 과정 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토양오염으로 인한 주민들의 안전이 해결되지 않은 채 공사가 계속되고 있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으로 우려되는 대표 주민과 함께 6월 2일 오후2시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공항 3단계 건설공사 중단’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한다.
2. 2014년 5월 29일 제2여객터미널 부지에서 토양오염 민원이 제기된 후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사건현장 3개 지점에서 토양오염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토양오염 우려기준 400mg/kg을 초과한 502.3mg/kg이 검출됐다. 이에 중구청은 7월 10일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명령했다. 그 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근 정화를 대신 해 위해성평가용역을 실시해 주민공람 중에 있다.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샘플 조사한 결과처럼 이번 위해성 평가용역 결과도 오염정도가 법령의 기준을 초과한 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열람된 위해성평가결과에 따르면 720개 시료에서 검출된 불소농도가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2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 우려기준인 400(1.2구역) 및 800(3구역)은 물론 토양환경보전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대책기준 800(1,2 구역) 및 2,000(3구역)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치는 534번 시료에서 검출된 27,252(기준치 70배)이고, 이외에도 4,000~5,000의 검출농도도 다수 시료에서 채취됐다.
4. 이 처럼 제2여객터미널 공사 현장은 불소 오염이 곳곳에서 우려기준과 대책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토양환경보전법은 우려기준을 초과할 경우 우려기준 이내로 정화하도록 조치를 취하게 하고 있다. 또 대책기준을 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오염토양 개선사업, 주민건강 피해조사, 주민대책 마련 등의 대책마련 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위해성평가를 근거로 주민들에게 별 영향이 없다는 결론을 냈을 뿐 토양오염에 대한 정화 계획과 안전 대책을 내 놓고 있지 않고 있다.
5. 이에 우리는 토양오염보전법이 정한 제반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공사중단을 촉구하며 ‘3단계 건설공사 중단’청원 소장을 제출한다. 또 운서동 주민 등 영종도 주민들과 인천시민사회는 토양오염문제 해결 없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막가파식 공사를 중단하기 위한 모든 실천을 다 할 것임을 밝힌다.
2016. 6. 2
운서동주민협의회 / 인천평화복지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