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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에 이은 안전참사, 발전소 유해물질배출 철저히 수사하라!

 

- 산업부는 민간전문가와 시민단체, 해당지역 주민들을 전수조사에 참여시키고, 적발된 발전소들의 녹색기업 인증을 철회시켜라 !

- 해수부는 소포제에 의한 피해뿐만 아니라 온배수 배출로 인한 해양생태계 피해 실태에 대해서 전수 조사하라!

- 해경은 전국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유사 민간기업들에 대해서도 수사하라!

- 인천시는 영흥도 등 인천지역 전역에 대해 실태조사와 피해조사를 위한 민관 공동 대책기구를 구성하라!

 

 

1. 전국 해안가에 자리 잡은 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들이 바다에 유해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얼마 전 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거품제거제로 유해액체물질인 디메틸폴리실록산 사용한 울산화력발전소를 적발해 조사에 착수했다. 울산화력발전소는 2011년부터 5년간 45억톤의 온배수에 이러한 유해물질 500톤 가량을 섞어 무단방류하였다. 이는 울산만이 아니라 인천, 부산, 당진 등 전국의 대다수 화력발전소가 위한 같은 유해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이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고리원자력본부(고리 1∼4호기, 신고리 1∼2호기)와 월성원자력본부 3발전소(신월성 1∼2호기)도 디메틸폴리실록산을 함유한 소포제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디메틸폴리실록산은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 배출이 금지된 'Y류' 유해액체물질이다. ‘Y류’는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해양자원 또는 인간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거나 해양의 쾌적성 또는 해양의 적합한 이용에 위해를 끼치는 물질을 의미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상 이 물질을 일정 기준 이상 해양에 배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인체에 노출될 경우 호흡기를 손상시키고 태아 생식능력까지 해칠 만큼 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해경이 전국적으로 수사를 확대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전국 화력발전소 53기, 원자력발전소 24기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한마디로 옥시에 이은 안전참사이다.

 

2. 우리 인천 앞바다도 예외일 수 없다. 인천에 위치한 화력발전소 9곳(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본부, 포스코에너지, 한국남부발전 서인천발전본부, 한국서부발전 신인천복합화력, 한국중부발전 인천화력본부, 인천종합에너지, 미래엔에너지, 인천공항에너지, 에코에너지)이 이번 산업부의 유해물질배출 조사대상이다. 문제는 정부가 사용 중단을 지시한 지난해 8월 이전까지 사실상 방류가 방치되었으며 그 피해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영흥화력발전소의 경우 연간 200t을 배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울산의 2배가 넘는 수치이다. 인천시의 발빠른 대응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3. 이번 안전참사의 원인은 한마디로 안전을 이윤에 팔아넘긴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정부의 허술한 관리감독 문제이다.

먼저, 비용과 안전문제이다. 이번에 적발된 울산화력발전소 등 대부분의 화력발전소와 달리 친환경소포제를 사용하거나 거품제거시설을 설치한 발전소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화력발전소가 사용했던 디메틸폴리실록산은 ㎏당 1천300원이나 친환경 소포제는 1천700원으로 다소 비싸다. 결국 비용절감을 이유로 유해물질을 무분별하게 사용한 셈이다.

 

다음으로, 정부당국 관리감독 문제와 관련규정미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산업부는 환경부가 해당물질을 유해물질 등록을 하지 않았다거나 국내법상 허용농도 등 세부기준은 없다는 등의 변명을 늘어놓으며 책임 떠넘기를 하고 있다. 옥시 때와 판박이다. 그러나 김종훈 국회의원에 의하면 "해당물질 제조사의 물질보건안전자료를 확인한 결과, 디메틸폴리실록산은 '수생 생명에 장기간에 걸쳐 유해한 영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과, '제품이 배수구에 유입되지 않도록' 누출에 대한 경고 문구를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고 한다. 그리고 산업통상부는 이미 2015년 평택화력, 현대그린파워 판결을 통해 실리콘계 소포제의 유해성을 인식하고 2015년 8월부터 사용중단 지시를 내렸다. 그럼에도 관련 법적 기준을 마련하거나 전수조사를 하기는커녕 변명만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울산화력발전소의 경우 이렇게 반환경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2년간 녹색기업으로 인증받아 지자체의 환경단속 면제는 물론 수질·대기 배출시설의 허가를 신고로 대체받는 등 많은 특혜를 누려왔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4. 이에 우리는 정부와 인천시에 정확한 피해조사와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산업부만의 전수조사는 신뢰하기 어렵다. 사후약방문식의 행정을 믿을 국민은 그 어디에도 없다. 민간전문가와 시민단체, 해당지역 주민들을 전수조사에 참여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태는 관련자들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따라서 반드시 엄중문책 해야 한다. 그리고 반환경적 기업인 울산발전소 등 이번에 적발된 모든 발전소들의 녹색기업 인증을 철회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둘째, 통상 발전소에서 냉각수로 활용된 후 배출되는 온배수는 주변보다 6~8℃ 가량 높아 해수온도 상승을 유발하여 생태계를 파괴 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는 소포제에 의한 피해뿐만 아니라 연 710억톤에 이르는 온배수 배출로 인한 갯녹음 등 해양생태계 피해 실태에 대해서 전수 조사해야 한다.

 

셋째, 해경은 전국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그리고 연료를 사용해 보일러를 가동하는 유사업체 등도 보일러를 냉각하는 과정이 비숫하므로 민간기업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인천시는 영흥도 등 인천지역 전역에 대해 실태조사와 피해조사를 위한 민관 공동 대책기구를 즉시 구성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반복되는 환경안전 사태의 가장 일차적인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대오각성하고,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6. 8. 8

 

인천평화복지연대, 시민보건환경안전센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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