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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은 동구노인복지관 운영 정상화를 위해

관장 및 관련자를 처벌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최근 언론보도에 동구 노인복지관 시설장의 갑질과 횡령 의혹이 제기 돼 지역사회 논란이 되고 있다.

 

올해 2월 동구청은 동구노인복지관 관장의 갑질 등 부당행위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결과 직원들에게 폭언과 성희롱 발언, 자녀 리포트 대필, 종교시설 예배 강요 등 상습적으로 갑질을 일삼아온 것으로 파악 됐으며, 취약계층 노인에게 지급된 후원금 횡령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동구청은 지난 5월 동구노인복지관 위탁 운영을 맡은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한국장로교복지재단(이하 ‘한국장로교복지재단’)에 동구노인복지관장 교체와 함께 관련자 직위해제 및 중징계 처벌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석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단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미루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를 실시 할 것과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것 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재단에서는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동구청의 조사를 통해 동구노인복지관 기관장의 비위 및 괴롭힘 등 부당행위가 객관적으로 드러났음에도 한국장로교복지재단은 근로기준법조차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국장로교복지재단은 문제가 된 관장 및 관련자들과 종사자들의 분리조치조차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운영하고 있어 종사자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종사자들의 이런 불안은 결국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과 지역주민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지역 사회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야 할 해당 기관의 상식을 벗어난 운영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며, 동구노인복지관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한국장로교복지재단은 문제가 된 관장 및 관련자들과 종사자들을 즉시 분리 조치하라.

2. 한국장로교복지재단은 관장을 즉시 해임하고 관련자를 직위 해제하라.

3. 동구청은 동구청의 조사 결과와 처분 요구를 묵살하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도덕성을 상실한 한국장로교복지재단에 대한 민간위탁을 해지하라!

 

 

2022.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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