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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평화복지연대 장석현 남동구청장 업무상 횡령죄로 고발

- 야영장업 처리 지연으로 구청장 경고

 

1. 2015년 4월부터 남동구와 너나들이 캠핑장 운영업체인 (주) 제이알산업과의 법적공방에 남동구는 2015년 12월 880만원, 2016년 2월 1100만원 두 차례에 걸쳐 1980만원의 변호사비용을 구비로 사용했다.

 

2. 장석현 남동구청장과 담당공무원들이 검찰에 의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업무방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행정심판재결결정으로 잘못된 행정임이 밝혀졌던 것과 이 재결결정을 즉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고의적인 행정처리지연과 악의적인 행정까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은 아니다.

 

3. 문제의 본질은 행정심판결정을 법적, 행정적으로 집행해야 할 의무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면서 발생한 독선적인 행정으로 남동구청과 (주)제일알산업과의 법적소송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 독선적이고 잘못된 행정에 구민의 혈세를 사용한 것은 대단히 부당하다는 것이다.

 

4. 남동구 조례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고문변호사에 대한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남동구는 지난 24일 정부가 진행한 합동감사 결과에 따르면 야영업장 신청을 183일이나 지나 처리한 문제로 기관장(구청장) 경고를 당했다. 정부도 인정한 남동구청장의 고의와 과실이 있는 행정이라는 것이다.

 

5. 또한,(주) 제이알산업측은 구청장과 공무원 개인들을 상대로 한 소송임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에 대한 소송에 구비를 사용함은 여러 가지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될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6. 행정처분재결결정을 즉시 이행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법률비용이 구청장과 공무원들의 고의적인 지연으로 발생하게 된 것이다. 남동구민은 구청장과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잘못 처리한 행정에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7. 이에 남동평화복지연대는 장석현 구청장을 업무상 횡령죄로 오늘 남동경찰서에 고발한다. 남동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구민의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남동평화복지연대

대표 김덕수

 

 

<별첨1> 행정심판법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

①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②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

 

<별첨2>인천광역시 남동구 고문변호사 및 노무사 운영 조례

 

제6조(소송비용등) ④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으로서 소송물가액이 10억원 이상인 중요 소송사건의 승소사례금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송물가액의 1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다음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착수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승소비율이 50% 이상 60% 미만 승소시 소송물가액의 0.8%, 60% 이상 80% 미만 승소시 소송물가액의 0.9%, 80% 이상 승소시 소송물가액의 1%를 지급한다.

 

2. 소취하 및 상대방 인락시는 소송물가액의 0.5%, 화해 및 조정으로 50% 이상 승소시는 소송물가액의 0.5%에 경제적 이익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⑤ 소송물가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라도 구청장이 구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이라고 판단한 때에는「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대법원규칙)과 일반관례를 참작하여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할 수 있다. (신설 2008. 11. 14.)

 

제6조의2(소속 공무원의 변호비용 지원)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민ㆍ형사상 피소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고문변호사에 대한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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