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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미세먼지와 이상기후에 시달리는 시민들에게 공원녹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인천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미세먼지로 숨쉬기가 걱정스러웠던 봄철이 지나고 최악의 폭염으로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여름도 지나갔지만, 앞으로 마주할 겨울은 어떠할지 걱정되는 나날입니다. 미세먼지와 이상기후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환경을 완충, 개선할 수 있는 주요 선택지는 ‘공원녹지 확충’입니다. 하지만 조성되어야 할 공원이 조성되지 못하고 녹지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박남춘 시 정부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과감한 예산투입으로 공원녹지를 확충해 줄 것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사유재산권 침해 판결에 의해 장기간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은 공원계획지를 해제하는 ‘도시공원일몰제’로 인천에서만 최소 938만㎡에 달하는 면적의 공원이 조성되지도 못한 채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는 인천대공원(267만㎡) 3개 혹은 원적산공원(23만㎡) 40개가 들어설 수 있는 면적입니다. 공원계획지는 대부분 녹지로써 공원계획지에서 해제된다면 소유주들의 개발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공원녹지가 확충되기는커녕 줄어들어 우리의 삶의 질에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그동안 환경단체들은 수년간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자체에 요구해 왔으나 번번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어 왔습니다. 당장 2020년 7월이면 해제될 공원 부지가 723만㎡에 달하지만, 인천시는 예산을 이유로 공원부지에서 해제된다 하더라도 난개발이 쉽지 않다고 판단하는 공원부지를 제외한, 최소한 조성해야 할 공원 52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이는 2020년 공원일몰제 대상지의 3분의1에 불과한 면적 280만㎡입니다. 이마저도 지방재정으로 조성하기 어렵다며 7개소, 98만㎡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가 부지 중 70%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30%는 아파트 등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공원특례사업지로 선정했습니다. 민간공원특례제도는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공공용지로서 기능해야 할 녹지가 사유재산으로 전락해 버리는 제도로써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다른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군구자체 공원조성 사업 9개를 제외하고 인천시가 예산을 투입해야 할 37개소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부서에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727억원 예산안을 수립했으나, 실제 예산이 제대로 책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8년 예산은 계획한 644억원 중 306억원, 약 50%만 편성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2018년 미편성된 예산과 2019년 필요예산인 1,378억원을 합해 최소 1,716억원이 책정되어야 하지만, 2019년 본 예산 심의를 앞두고 관계부서에서는 공원조성 비용으로 1,100억원의 예산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필요예산인 644억원도 절반 정도만 편성된 것으로 보았을 때, 2019년 1,100억원의 예산 마저도 편성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만약 2019년 예산마저 제대로 편성되지 않는다면, 공원계획지로 지정되어 있던 녹지가 개발로 사라지는, 급박한 상황과 마주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이전 시 정부가 예산상 어려움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어 왔던 것을 답습할 것이 아니라 과감한 예산투입이 필요한 때입니다. 또한 군구 자체예산으로 조성해야 할 7개소 공원에 대해서도 각 군구가 빠른 시일내에 예산을 투입해 조성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공원녹지는 그 어떤 자연환경보다도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크게 영향을 받고 체감하는 공간입니다. 녹지는 아스팔트에 비해 한여름 온도가 3℃에서 7℃까지 낮으며,미세먼지 또한 20% 수준 차이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쾌적한 환경과 시민건강을 위한 요소로 공원을 규정하기도 했고, 도시에서의 삶의 질을 가르는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2011년 국토해양부의 조사에 의하면 도시민들이 도시계획시설 중 공공재정이 우선적으로 투자되길 바라는 시설은 공원(36.2%)으로 도로(5.3%)보다 6배 이상 높습니다. 도시공원이 영구적인 시설임을 감안할 때 주변 시민들이 평생 향유 할 수 있는 가치 또한 매우 큽니다. 인천은 각종 오염유발, 처리시설이 위치해 있는 만큼 시민들은 쾌적한 삶을 위해 더 많은 공원녹지가 필요합니다.

 

사유재산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 국공유지를 공원일몰제 대상지에서 배제하는 방안, 국고 보조를 통한 보상비를 지원받는 방안, 임차공원제도 도입, 소유주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 중앙정부와 국회를 통한 법적, 제도적 보완이 분명 필요하지만, 이것만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인천시가 제 역할을 다하며 중앙정부와 국회에 요구해야 합니다.

이에 작년 7월 발족한 공원조성촉구인천시민행동에서는 도시공원이 제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시민들의 서명지와 의견서를 인천시에 전달합니다. 또한 이후 시의회 예산 심의에서도 공원조성예산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별도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인천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2020년까지 공원조성에 필요한 3,727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십시오.

둘. 2019년 본예산에 2018년 예산 미반영분과 2019년 필요예산을 모두 반영한 예산안을 시의회 예산심의안에 상정해 주십시오.

셋. 민간특례사업 자체에 대한 검토와 함께 대상지에 대해 전면 재검토 해 주십시오.

헌법 제3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제 공원녹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번 2019년 본 예산에 공원조성 예산을 얼마나 상정하느냐가 박남춘 시 정부의 인천시민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입니다.

 

2018년 10월 1일

공원조성촉구 인천시민행동


가톨릭환경연대 / 미추홀학부모넷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협회인천지부 / 사제연대 / 시민과대안연구소 / 실업극복인천본부 / 생명평화기독연대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 인천감리교사회연대 / 인천녹색소비자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민예총 /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 인천비정규노동센터 / 인천여성노동자회 / 인천여성민우회 /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인천평통사 / 인천평화복지연대 / 인천환경운동연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 참여예산센터 / 청솔의집 /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 푸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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