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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1.02.18

제 목 : 인천경제청은 영종하늘도시 내 대형위락숙박시설 불허하라!

연락처 : 이광호 사무처장(010-8826-6188)

 

인천경제청은 영종하늘도시 내 대형위락숙박시설 불허하라!

 

1.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제청)은 2월 22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종하늘도시 내 위락숙박시설 건축허가와 관련해 허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주거지 내 교육권과 주거권을 침해하는 위락숙박시설에 대해 불승인 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인천경제청에 전달했다.

 

2. 2020년 11월 20일 인천 중구 중산동 영종하늘도시 중심상가 내 위락숙박시설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됐다. 이 시설은 룸싸롱 1,300평, 러브호텔 700평의 대형위락숙박시설로 인근 부지에 대형위락시설이 또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설이 들어오는 곳 주변 1km 내외는 9개의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 5,300여 명이 수업을 받고 있다. 또 25개의 아파트 단지에 주민15,000여명이 거주할 뿐 아니라 연립주택 등이 밀집되어 있는 주거지역이다. 대형 위락숙박시설로 인해 주민들의 교육권과 주거권에 대한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3. 이로 인해 영종하늘도시 주민들은 보름만에 24,000여명이 반대서명에 참여해 인천경제청에 전달한 바 있다. 헌법 35조는 국가는 주택 개발 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도 16일 SNS를 통해 ‘아이들 학원가에 위락시설이 들어서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 근본적 의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라고 밝혔다. 경제청은 위락숙박시설보다는 주민의 환경권과 교육권의 저하를 막고 증진시키는 데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이다.

 

4.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영종하늘도시 주민들의 주거 및 교육환경을 위해 인천경제청과 건축위원회가 위락숙박시설 입점에 대해 불허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권 보장을 위해 영종하늘도시 주민들의 위락숙박시설 반대 활동에 함께 할 것이다.

 

2021.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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