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보도자료

  • home
  • 보도자료

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2.01.13
제  목 : 새 지방자치법 시행 환영,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해야
연락처 : 장재만 사무국장(010-2363-0318)

 

 

새 지방자치법 시행 환영,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해야
 


- 32년 만에 전부 개정, 자치분권 확대를 담고 있어 긍정적 변화 기대
- 지방의회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해야

1.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하 자치법)이 오늘(13일)부터 시행된다. 자치법은 주민참여확대, 지방의회 역량강화와 책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자치분권 확대를 담고 있어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 된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를 법의 목적으로 명시한 만큼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지방의회 오랜 숙원이었던 의회 사무처 소속 사무직원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이 갖게 되며, 지방의회에서 직접 직원을 채용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또한 입법·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게 되는 등 지방의회의 권한이 강화됐다.

권한이 강화 된 만큼 지방의원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도 정비됐다.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도록 의무화하면서, 지방의원의 징계 심사 시에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했다. 지방의원이 해당 지자체가 출연·출자·사무 위탁한 기관과 단체나 그 관련 시설 등에 대표 등 주요 직책을 겸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겸직 금지 대상을 더 확대하고, 겸직 신고 내역을 공개토록 하는 등 지방의원의 윤리 관련 법제도 강화됐다. 또한 지방의원들이 본회의 표결 때 기록표결토록 했다. 시민사회의 오랜 요구가 받아들여진 결과로 큰 진전이다.

3.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제도도 정비됐다.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주민조례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해 만 18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지방조례 제정과 개정·폐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의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됐으며, 국가(정부)와 자치단체에 온라인 시스템 구축·운영과 지원 등 이에 필요한 조치들을 해야 할 의무가 부여됐다. 지방의회에는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최장 2년 이내)에 의결토록 했고, 지방의원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지 않고 차기 의회에서도 계속 심사케 했다. 또 주민감사 청구인 수 규모도 완화됐다.

4. 자치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주민주권 강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여전하다. 자치법에는 정보공개에 대한 의무만 있을 뿐 정보공개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다. 인천시의회는 투명성 강화를 위해 더 많은 정보를 공개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해야 한다. 또한 지방의원 징계제도가 유명무실화 되지 않도록 윤리심사제도를 강화해야 하며, 지방의원들의 조례 발의와 의결 등 표결 및 회의 내용 모두를 국회와 같은 수준으로 온라인을 통해 공개토록 해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지방의회는 주민들에게 권한을 위임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며, 강화 된 권한과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주민주권이 강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22.01.13.
인천평화복지연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84 인천지역 야권연대 촉구 인천시민 각계각층 인사 기자회견 file 관리자 2016.03.06 395
883 인천광역시의회 정무부시장 인사간담회에 바란다 관리자 2018.07.24 394
882 옥시에 이은 안전참사, 발전소 유해물질배출 철저히 수사하라! file 관리자 2016.08.08 392
881 [논평]평화시대 역행하는 종북몰이, 연수을 국회의원 민경욱은 사과하라!! file 관리자 2018.06.15 390
880 (인천중동평화복지연대)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은 성범죄, 뇌물비리 등 강력범죄자에 대한 후보신청서를 즉각 반려하고 공천에서 배제하라! file 관리자 2018.03.14 387
879 지방선거제도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고 광역시도 인구증가를 고려한 광역의원 정수를 조속히 확정하라! 관리자 2018.01.23 386
878 연수구청 채용비리 관련, 이재호 구청장은 공개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 file 관리자 2018.02.13 384
877 의문투성이 뉴스테이 사업, 주민감사청구 추진하기로 file 관리자 2016.08.07 384
876 2016년도 인천시 예산(안)에 대한 입장 관리자 2015.11.11 384
875 인천 평화의 달 선포 기자회견(9월6일,목, 오전10시) file 관리자 2018.09.05 380
874 유정복 시장은 소형모노레일 중단 공개 사과하고 책임져라. file 관리자 2017.02.27 377
873 <취재-보도 요청> 박근혜 퇴진 인천비상시국회의 발족(11월 9일, 오전11시 30분, 구월동 로데오거리) file 관리자 2016.11.08 377
872 중앙시장 싱크홀 발생에 대한 중.동구 평화복지연대 성명서 file 관리자 2016.03.28 377
871 <취재보도요청> 부릉부릉~, <기억하라, 투표로 응답하라> 리멤버카 인천 캠페인 file 관리자 2016.03.22 377
870 10․4 선언 9주년, <인천시민평화대회> 개최(10.3. 오후4시, 부평역 광장) file 관리자 2016.09.30 375
869 (주)DCRE에 대한 특혜성 도시개발계획 변경 승인, 인천시를 규탄한다! 관리자 2016.05.09 375
868 <송림초 정문 싱크홀 사고 안전대책 수립 촉구 긴급 기자회견> file 관리자 2016.06.28 371
867 부실한 의견수렴, 엉터리 어초 설치... 엉망진창 해양수산부 file 관리자 2016.08.02 370
866 인하대 조명우 총장의 논문표절 의혹, 이의신청 기각을 규탄한다! file 관리자 2019.01.22 369
865 세월호 진상규명과 교신자료 제출 촉구 인천시민 긴급행동 file 관리자 2016.05.30 368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26-3번지) 711호
전화 : 032-423-9708    팩스 : 032-714-3968
COPYRIGHT ⓒ 인천평화복지연대 ALL RIGHT RESERVED.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