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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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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2년 1월 26일
○수신 : 각 언론사
○제목 : 공동성명 - 인천신항 배후단지 공공개발 전환과 개악 항만법 개정 촉구 

 

 

인천신항 배후단지 ‘공공개발’ 전환과 ‘개악 항만법’ 개정을 촉구한다!

 

- 해양수산부,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사업 즉각 중단하고 항만공사(PA) 역할 강화해야! -

- 정치권, 항만 민영화 위해 개악된 현행 항만법은 항만국유제의 정책기조대로 전면 개정해야! -

- 대선 후보들과 새 정부, 지방분권 시대에 발맞춰 지방해양수산청‧PA 등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


1.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이하 IPA)가 아직도 항만 민영화의 망령에서 깨어나질 못하고 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IPA는 인천신항 배후단지 중 민간개발‧분양방식으로 방향이 잡힌 1-1단계 3구역(54만㎡) 및 1-2단계 구역(40만㎡) 개발사업 ‘제3자 제안 공모’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해수부에 전달했다.(붙임자료 1) 문제는 ‘제3자 제안 공모’ 자체가 해수부의 ‘항만 민영화’ 정책을 전제로 하는 개발방식이다. 현행 항만법상 민간사업 시행자가 개발 토지의 ‘소유권’과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장받고 있어, 민간 건설사의 ‘부동산 투기성’ 참여는 여전히 열려 있다는 것이다. 결국 최근 해수부와 IPA가 직면한 항만 민영화 추진에 따른 후폭풍을 잠재우려는 꼼수 행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은 하루속히 인천신항 배후단지를 공공개발로 전환하고 민영화를 위해 개악된 현행 항만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2. 해수부와 IPA는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방식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개발‧임대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30일, 1-1단계 3구역 및 1-2단계 구역 개발을 위한 제3자 제안 공모를 하고, 오는 4월28일까지 사업자를 모집 중이다. 그러나 인천 정치권과 항만‧시민단체들은 공모 발표 이전부터 이번 사업은 항만 민영화를 획책하는 개발 사업이니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상임위원회 맹성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등과 국회 토론회 및 기자회견 등을 연이어 개최했지만, 해수부와 IPA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들 사업을 주도한 해수부 퇴직 공무원이 인천신항 1-1단계 2구역 개발사업 SPC(특수목적법인) 대표로 이직해 ‘해피아의 짬짜미 자리 만들기’ 논란을 일으키고도 반성은커녕 항만 민영화를 고집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정부‧여당은 인천신항 배후단지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HDC현대산업개발의 도덕성 논란이 한창이니 연계해서 조사하고, 해수부는 IPA 주도의 공공개발로 즉각 전환해야 한다.

3. 정부와 대선 후보들은 지방해양수산청‧PA의 ‘지방정부 이양’을 준비하고, 개악된 항만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새얼아침대화에서 “전체적인 지방분권 강화 차원에서 특별행정기관, 가급적이면 해당기관에 속한 공공기관은 해당 지방정부에 (관리권한을) 위임 또는 이양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붙임자료 2) 각 후보 진영도 시민단체들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에 대한 공약제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붙임자료 3) 이는 해수부의 현장 목소리를 외면한 중앙집권적 행정을 견제해야 한다는 공동 인식에서 출발한다. 또한 대통령 후보들은 역대 정부가 인천국제공항 민영화를 비롯하여 철도‧상수도‧의료 등의 민영화를 추진하려다 국민적 저항에 직면했던 사실을 인식하고, 항만 민영화를 위해 개악한 현행 항만법을 조속히 전면 개정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 끝 >

※ 붙임자료 1. ‘인천항만공사, ‘민간개발 특혜시비’ 인천신항 배후부지 개발 직접참여 추진‘ 기사
※ 붙임자료 2. ‘이재명 “인천 소재 정부기관, 권한 이양을”’ 기사
※ 붙임자료 3. 정당별 인천주권 찾기 시민제안 공약 채택결과 비교표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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