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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인천계양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2년 10월 25일

제 목 : 계양구의원 월정수당 7.7% 인상 결정 철회하고 동결하라!

연락처 : 계양평화복지연대 사무국장 유봉환 (032-544-0615 / 010-6202-6267)

 


 

계양구의원 월정수당 7.7% 인상 결정 철회하고 동결하라!

- 의정비 결정시 고려사항은 주민수·재정자립도·의회활동 실적·공무원 보수인상률

- 계양구의회 월정수당 7.7% 인상은 근거가 부족하다

 

1. 계양구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10월 31일 열릴 회의에서 2023년 계양구의원 월정수당을 7.7% 인상할 예정이다. 기초의원이 받는 의정비는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월정수당, 의정 자료수집·연구 등을 위한 보조활동으로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정액으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월정수당 인상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계양구의원 1명의 연간 의정비는 3천593만원에서 3천769만원으로 176만원(4.9%) 인상된다.

 

2. 문제는 이번 계양구의회 월정수당 인상 결정은 그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월정수당 산정 시 고려사항으로 지역 주민 수·계양구의 재정능력(재정 자립도)·구의회 활동 실적·공무원 보수인상률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양구청에서 공개하고 있는 자료를 살펴보면 계양구의 인구수는 2018년 말 312,680명, 2021년 말 295,696명 이다. 계양구의 재정자립도는 2018년 18.27%, 2022년 16.01% 이다. 계양구의 인구수, 재정자립도는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3. 계양구의회에서 공개하고 있는 의회 실적 자료를 살펴보면, 구의회 회기일수는 2018년 92일, 2019년 84일, 2020년 85일, 2021년 84일로 이를 계산하면 연평균 86.25일 회의가 열린 것이다. 또한 8대의회(18.7.~22.6.) 안건처리실적은 임기 4년간 493건으로, 조례안 285건, 예산결산안 42건, 감사 9건, 승인안 61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위와 같이 계양구의회가 공개한 자료를 통해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계양구의회의 의정비 인상을 동의하기는 어렵다.

 

4.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규정된 의정비 결정시 고려사항 중에서 유일한 의정비 인상의 근거는 공무원 보수가 1.4% 인상되었다는 것 뿐이다. 실제로 인천의 다른 자치구 기초의회는 2023년 기초의원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4% 인상하거나 동결했다. 가장 문제인 것은 현재 국내·외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구의원의 의정비를 인상한다는 것은 구민 정서와 동 떨어져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5. 계양구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근거가 부족한 구의원 월정수당 7.7% 인상 결정을 철회하고, 구민 정서와 어려운 민생 현황을 고려해 2023년도 의정비를 동결해야 할 것이다.

 

 

2022년 10월 25일

인천계양평화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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