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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부당한 내정간섭, 주권침해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2월 14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런데 미국 등 국제사회 일각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북한 인권 개선에 역행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럴드 코널리, 마이클 매컬 하원 의원은 비판 성명을 발표했고 미국 의회 인권위원회는 내년 1월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미 의회 코리아코커스 의장은 법 수정을 촉구했다. 미국의 이러한 행태는 부당한 내정간섭이자 주권침해이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남과 북의 약속으로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남과 북이 합의한 사항이다. 국가 간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법 개정에 미국의 이러한 반응은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것이며 120만 접경주민들의 생명을 도외시하는 무책임한 처사이다.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미국의 주장 또한 어불성설이다.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19조 3항에서는 표현의 자유에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고 명시하고 ’타인의 권리・신용의 존중, 국가안보・공공질서・공중보건・도덕의 보호‘의 경우에 표현의 자유도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해 표현의 방식을 제한하는 법이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통과된 날 접경지역에 살고 있는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주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국회 통과를 환영했다.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대북전단 살포는 단순한 표현물 살포가 아니라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파괴하는 무책임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접경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금지법은 생존과 평화를 위해 꼭 필요한 법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한 미국의 내정간섭과 주권침해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미국의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 이다.

 

2020.12.31.

인천평화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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