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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를 비롯해 전국 36개 노동, 환경 시민단체들이 속한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4일 성명서를 내고 “삼성이 노동자에게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할 화학물질 정보에 기업비밀이라는 족쇄를 채워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삼성의 거부행위에 편승한 산업자원부와 법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방해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 관련 자료 >

# 시사인천 : “삼성 화학물질 정보공개 방해, 즉각 중단하라"  http://www.isisa.net/news/articleView.html?idxno=110452

 

# 뉴스1 :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기업비밀?…삼성은 정보 공개하라” http://news1.kr/articles/?3308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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