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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0.12.07
제  목 : 21대 국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주민자치회 근거조항을 포함시켜라!
연락처 : 이광호 사무처장(010-8826-6188)

 

 

21대 국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주민자치회 근거조항을 포함시켜라!

 

- 주민자치회 설치는 촛불 정신을 실현하는 것.

 

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12월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를 통과해 9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를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이 삭제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것이다.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1대 국회가 촛불 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를 다시 포함시켜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 한다.

 

2. 행안위가 통과 시킨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와 자율성 강화를 통해 지방자치와 분권 실현에 한발 내딛은 것으로 평가될만하다. 하지만 지방지치법 개정의 핵심 내용인 ‘주민자치회 근거 조항’이 통째로 삭제돼 법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3.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삶터 가까이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해결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들은 촛불을 겪으면서 참여와 시민주권이 지방자치와 풀뿌리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 요구해왔다.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설치에 대한 조항은 촛불 정신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주민자치회가 빠진 것은 촛불 정신이 실종된 것이다. 

 

4. 21대 국회가 촛불정신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9일 열릴 법사위원회와 올해 국회 본회의에서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조항을 포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돼 진정한 지방자치분권이 실현되길 바란다. 

 

2020.12.07.
인천평화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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