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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1. 10. 21.

제 목 : 인천경찰청은 이강호 구청장 구속영장 재신청하라!

연락처 :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 이정석 사무국장(010-9160-1008)

 

 

 

인천경찰청은 이강호 구청장 구속영장 재신청하라!

 

- 이 청장 구속영장 반려한 인천지검을 강력 규탄한다.-

- 검찰의 정치권 눈치 보기인가? 봐주기인가? -

 

1. 인천지검은 20일 경찰이 청구한 이강호 남동구청장의 구속신청을 반려했다. 인천경찰청은 좌고우면 하지 말고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라.

 

2. 공직자윤리법에 명시한 고위공직자 재산신고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남동평화복지연대는 이강호 구청장의 재산신고를 분석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확인하고 이를 고발하였다. 인천경찰청은 이 청장에 대해 철저히 수사를 해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례적으로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을 갖고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이 청장과 남인천중고등학교 교사에 대해 모두 사전구속영장을 모두 반려했다. 이 청장이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라 검찰이 정치권의 눈치 보기를 하는 것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

 

3. 이 청장은 농지법을 위반하였으나 공소시효가 끝나 법적인 처벌을 피해갔다. 경찰은 이 청장이 이 토지를 A교사로부터 절반을 받은 것뿐 아니라 수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아 선거비용으로 쓴 것을 근거로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다. 하지만 이 청장은 처음부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A씨와의 거래는 단순한 채권채무 형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검찰이 이 이청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검찰이 다른 사건보다 더 엄중하게 다뤄야할 공직자의 정치자금 위반에 대해 봐주기 하려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

 

4. 인천경찰청은 공직자 윤리를 저버린 이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해야 할 것이다. 또 검찰도 이강호 구청장을 구속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2021. 10. 21

인천평화복지연대 /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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