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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 참여연대 공동으로

윤상현의원, 최경환의원,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선거법으로 고발하기로.

 

1. 참여연대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윤상현 의원, 최경환의원,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선거법 위반으로 7월 28일 오전 10시에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2. 윤상현 의원 관련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에도 선거법위반 당사자들의 해명과 사과도 없었을 뿐 아니라, 선거법 위반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에서 미온적으로 시간 끌기만 하고 있어 시민사회가 선거법 위반 당사자에 대해 고발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

 

3. 이에 다음에 대해 취재 및 보도를 요청 드린다.

 

- 다 음 -

○ 제목 : 윤상현의원, 최경환의원,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선걱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

○ 일시 : 7월 28일(목) 오전10시

○ 장소 : 대검찰청 앞

○ 프로그램 : 고발 취지 발언, 고발 기자회견문 낭독, 고발장 접수

 

 

 

2016. 7. 27

 

인천평화복지연대(상임대표 강주수)

 

 

* 참고 - 선거법 위반 사항

선거법 위반 사항

 

1. 선거법 제230조(매수죄)에 따르면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에게 금전·물품·향응 등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돼 있음.

 

2. 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에 따르면

①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1. 선거인·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거나 이 법에 의한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한 자

 

⑤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5.8.4.>

 

1. 경선후보자(경선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로 선출된 자를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체포·감금한 자

2.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자

3.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지휘·감독을 받는 자에게 특정 경선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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