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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의 강화된 출자 출연기관 설립 규정에 함량미달!

인천복지재단 설립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 행자부의 설립기준 강화 전에 인천복지재단 설립 요청한 인천시, 전형적인 꼼수 행정

- 행자부의 강화된 설립기준에서는 시 산하 인천발전연구원의 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불법

- 강화된 설립기준에 근거하여 행자부는 인천복지재단 설립 지양 의견 제출해야..

 

1. 지난 4월 18일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설립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을(이하 설립기준) 시행했다. 인천광역시는 설립기준이 시행되기 불과 2달 전인 2월 24일, 행자부에 ‘인천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협의’를 요청했다. 행자부는 인천시가 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시민사회에 공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보완을 요구하였다. 인천시는 행자부의 요청에 따라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였고, 행자부는 협의를 보류한 상태이다.

 

2. 강화된 행자부의 설립기준은 ‘설립 방침 결정 단계 → 설립 타당성 검토 및 심의 단계 → 설립 협의 단계 → 조례∙정관 제정 단계 → 설립 단계’로 나뉘어 있다. 인천복지재단은 강화된 행자부의 설립기준을 적용하면 건건이 함량 미달이다. 재단 설립 관련 단계별 쟁점 사항을 검토해 보면 점차 설립 타당성으로부터 멀어질 뿐이다. 인천시가 행자부의 설립기준이 시행되기 전 서둘러 인천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한 것은 강화된 설립기준을 피해가기 위한 전형적인 ‘꼼수 행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3. 우선 <설립 방침 결정 단계>에서는 기관 설립에 대해 ‘다른 방식으로 사업추진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행자부와 사전협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기관에서 유사중복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를 가려내어 예산과 행정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이다. 시민단체의 요구와 일맥상통하는 절차이며 우리가 주장해온 것이기도 하다. 그동안 우리는 인천복지재단이 ‘사회복지협의회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의 기능 중복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반면 인천시는 ‘해당 기관과 적절한 협의’ 외에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인천시 복지사업은 보건복지국과 여성가족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미 여성가족국의 많은 정책은 여성가족재단을 통해 연구 개발되고 있다. 새로운 정책수요는 기존의 여성가족재단의 기능을 강화하고, 인천발전연구원의 연구, 교육,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면 된다.

 

한편 기능 중복 논란에 휩싸인 인천시는 이를 만회하고자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특화사업의 발굴을 위해 복지재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된 사회보장기본법은 자치단체의 특화사업도 유사∙중복 사업으로 정비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중앙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자치단체의 자체사업 추진을 크게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별도의 특화사업 개발은 매우 제한적이므로 별도의 조직을 신설할 필요까지는 없다. 인천시는 복지재단에 여러 명의 공무원을 파견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렇게 파견할 정도 인원이면 인천시 사회복지봉사과 안에 1개의 정책전담팀을 만들어도 된다. 이 정도 인력과 역량이면 이러한 특화사업 개발과 복지재단의 필요성이라고 열거한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기존의 조직들도 강화하고 민간과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불필요한 운영비 증가로 인한 예산낭비도 막을 수 있다. 새로운 복지재단의 설립은 중복투자이며 전시성 예산낭비 사례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4. 다음으로 <설립타당성 검토 및 심의 단계>에서는 자치단체의 입맛에 맞는 타당성 검토가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자치단체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기관에서의 ‘타당성 검토’를 금지했다. 그러나 인천복지재단은 시 산하 인천발전연구원에서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했다. 또한 타당성을 검토할 때 다른 기관과의 유사∙중복 기능은 물론 공무원 정원 감축계획 수립 및 적정성을 검토 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담지 못했다. 행자부의 강화된 설립기준을 적용한다면 부실하기 짝이 없는 타당성 검토 보고서다. 이를 기반으로 인천복지재단이 추진되는 것을 시민사회는 용납할 수 없다.

 

5. 인천의 시민사회는 행자부에 인천복지재단 설립 협의를 민간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행자부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당초 내부검토로 추진하려던 계획을 변경하여 지난 4월25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진행한 바 있다. 우리는 행자부의 열린 자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여기에 더 하여 행자부가 설립기준 강화의 당초 취지를 재 확인하고 인천복지재단에 대한 최종 의견을 확정할 것을 요구하고자 한다. 행자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 남발로 출자 출연기관이 무분별하게 설립되고, 설립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립되어 결과적으로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지는 등 지자체의 재정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설립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이런 만큼 인천복지재단에 대한 행자부의 최종 의견은 강화된 설립기준에 근거해야 할 것이다. 강화된 설립기준에서 행자부는 위원들의 심사표를 종합하여 70점 미만일 경우 설립지양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다. 또한 유사∙중복 사업 등 사업의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총점과 관계없이 지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위에서 밝혔듯이 행자부의 강화된 설립 기준으로 보자면 인천복지재단 타당성 검토 보고서는 함량미달이다. 따라서 인천복지재단에 대한 행자부의 최종의견은 ‘설립 지양’이 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6. 우리는 인천시 재정위기가 현재진행형임에도 인천복지재단이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선거시기 논공행상식으로 인천시가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음을 규탄한 바 있다. 인천시가 한편으로 행자부의 출자출연기관 구조개혁 수행을 위한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출자 출연기관 설립을 추진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행자부가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6년 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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