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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규정을 위반한 공사 운영!

오만한 황준기 인천관광공사 사장은 자진사퇴하라!

 

 

1.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참여예산센터는 인천관광공사가 2016년 국제해양안전장비박람회용역업체 자금유용을 무마한 건과 2015년 12월 인사규정을 위반한 사장 측근 채용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2017년 3월)

 

2. 감사원 감사 결과 두 건 모두 황준기 사장의 지시로 관련법과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졌다.

 

첫째 ‘박람회 행사 대행업체 대표이사가 박람회 행사참가비 3억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계약 조건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럴 경우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조 1항에 따라 업체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사장의 지시에 따라 고발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둘째 2015년 12월 경력직 2급 직원 1명 채용 시 사장의 지시에 따라 채용 요건을 완화하였고 그 결과 공사 인사규정 상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응시자가 최종 합격하였다.(현 김현MICE사업단장) 즉 인사규정 개정 없이 채용 요건을 완화하여 이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인사규정 개정은 이사회 의결사항이다.

감사원은 유정복 시장에게 황준기 사장 문책을 요구하였고, 황준기 사장에게는 행사대행 업체 고발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자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였다.

 

3. 시민단체가 제기한 의혹을 밝힌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환영한다.

 

4. 황준기 사장은 관련규정을 위배하여 직원 채용을 지시하고, 행사대행 업체 고발 등을 하지 않도록 지시함으로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황준기 사장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 해야 한다. 또한 사장의 측근으로 특혜채용 당사자인 김현MICE사업단장이 사업단을 맡고 난 이후에 박람회 자금유용 무마 건이 발생했다. 박람회는 MICE사업단 소관업무이다. 김현MICE사업단장 역시 일련의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것이다.

 

5. 법과 규정을 무시하는 공기업 경영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우리는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하여 감사원 감사결과에 그치지 않고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음을 밝힌다.

 

6. 유정복 시장은 계속되는 인사실패에 대해 시민에게 사과하고 공기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관광공사에 대한 시민적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사외이사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7월 5일

인천평화복지연대, 참여예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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