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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일방적인 영락원(사회복지법인) 파산절차 중단하라!

 

 

법원은 국비, 시비가 투입된 사회복지 시설의 파산은 인천시와 반드시 협의해야..

공익적 파산위한 <시민공론화 위원회> 구성하라

 

1. 지난 5월 14일에 인천지법 파산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인천시에 영락원 파산 사건 관련 전원조치 협조 요청을 하였다. 노인요양 등급외자(40명)를 위한 무료요양시설로는 전문요양센터가 전국에는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무료 양로시설인 영락원에는 36명이 입소해 있다. 영락원은 지난 50년간 운영을 위하여 매년 50억씩 2,500억 원이 투입된 공익법인이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영락원에는 사용 중인 두 시설과 폐쇄된 노인전문병원, 요양의집, 전문요양원 등 건물8동이 있다. 감정가는 340억 원이다. 현재 5차례 매각공고가 무산되었고 현재 6차 매각공고가 마감되어, 1순위자가 선정되어 계약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2. 그러나 인천시는 법원에 여러 차례 전원조치의 문제점을 호소하고 시설존치가 되어야 함을 주장하였고, 공익적 파산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인천시에 처분절차를 거쳐 파산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무료양로시설은 국가의 신축 지원이 현재 불가하다. 또한 분산 배치 할 수 있는 시설도 한곳 밖에 없으며 이곳도 이미 정원이 다 차서 이전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요양시설 등 영락원에 입소한 노인들은 모두 고령이라 갑작스럽게 바뀌는 생활환경은 건강에 악영향이 될 수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3항에 따르면 보조금으로 형성한 중요재산은 중앙관서장의 승인 없이는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다. 보조금이 투입된 사회복지법인의 파산사례는 영락원이 전국최초이다.

인천시가 제시한 조건은 현재 시설을 운영하거나 투입된 보조금 중 감정평가등 자산가치가 남아 있는 건축물의 33억을 반납하는 조건이었다.

 

3. 법원은 일방적인 파산절차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법원에 의해 파산이 결정된다고 해도 인천시가 갈 곳 없는 어르신들에 대한 전원조치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분쟁만이 야기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영락원은 시민의 혈세와 후원으로 만들어진 시설이다. 부도과정에서 채무나 대금을 지불받지 못해 파산하거나 빚더미에 앉은 시민들의 눈물이 마르지 않은 곳이다. 채권자의 채무변제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채권자의 권리만을 생각하는 매각방식은 영락원을 키우고 보살펴온 지역사회에 커다란 상처로 남을 것이다. 노인복지 수요가 급증하는 현재 시민의 복지와 안전한 노년의 삶을 위하여 투입된 시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인천시와 법원은 지금 즉시 머리를 맞대고 공익적 파산을 위한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길 촉구하는 바이다.

 

2018.5.21.

인천평화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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