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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19. 5. 8

제 목 : 이중근 부영 회장 ‘황제보석’ 취소하고 재수감하라.

연락처 : 이광호 사무처장(010-8826-6188) / 김주호 팀장(010-4706-7097)


 

이중근 부영 회장 ‘황제보석’ 취소하고 재수감하라.
- 이중근 회장 황제보석 유지는 사법 적폐 -
- 황제보석 취소를 위한 국민청원운동 시작 -

 

 

1. 인천평화복지연대와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황제보석으로 석방돼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대한 보석취소와 재수감을 요구하는 시민행동을 시작한다.

 

2. 이중근 회장은 작년 2월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받았고, 법원은 “주요 혐의사실 중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순형)는 5개월 뒤인 지난해 7월 이 회장에게 병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11월 13일 1심에서 4,300억 원 상당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실형 5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을 하진 않았다. 심지어 재판부는 병보석을 일반보석으로까지 완화했다.

 

3. 이 회장은 작년 2월 구속된 후 “심각한 합병증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며 20억 원의 보석금을 내고 병보석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거주지를 한남동 자택으로 제한하고’, ‘지정된 병원과 법원 출석 외에는 외출을 못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이 회장은 그렇게 ‘황제보석’이나 다름없는 병보석으로 161일 만에 풀려났다. 그리고 재판부는 1심에서 중형을 선고한 후 병원과 법원 외에는 외출이 불가한 보석 조건을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일반적인 보석으로 변경해 줬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실형 5년의 중형을 선고하면서 활동의 제약을 받지 않는 일반보석을 변경해 준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4. 그동안 이 회장의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석 허가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법조계 내부에서 계속됐다. 이 회장의 혐의 대부분이 회사 경영과 관련한 것인데 주거를 제안하는 보석 결정으로 회사 등에서 임직원들을 만나 증거인멸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회사 공식적인 행사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출근해 경영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이 회장은 올해 초 대한노인회 회장 자격으로 대한노인회 이사회에 참석해 총회 연설까지 한 바 있다. 이 행사가 열린 곳은 부영그룹 본사 앞에 위치한 부영 소유의 태평빌딩이다. 또 이 회장은 작년 11월 부영 소유의 무주덕유산리조트를 찾아 ‘2018년 대한노인회 합동워크숍’에서 개회 연설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이 회장에게 허가해준 황제보석 때문에 결국 이 회장은 증거인멸의 특혜까지 보장 받고 있는 것이다.

 

5. 국민들은 이중근 회장의 황제보석을 보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떠올리게 된다. 이에 우리는 이 회장에 대한 황제보석 사건을 대표적인 사법 적폐로 규정한다. 우리는 이중근 회장의 황제보석 취소와 재수감을 요구하는 국민청원과 시민 행동을 시작한다. 이를 통해 부영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억울함이 해소되고 우리 사회의 경제민주화와 사법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란다.

 

2019. 5. 8
인천평화복지연대 / 경제민주화네트워크

 

 

※ 청와대 청원주소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vFf1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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