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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천 평 화 복 지 연 대

 

보 도 자 료

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18. 6. 7

제 목 : 선관위는 이강호 후보 선거법 위반 엄중 조사하라.

연락처 : 이광호 사무처장(010-8826-6188)

 

 

 

 

선관위는 이강호 후보 선거법 위반 엄중 조사하라.

 

 

1.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강호(민주당, 남동구청장 후보) 후보 장애인단체지지 사건 허위 사실 유포와 관련 엄중히 조사를 해야 한다. 장애인 단체가 이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과 관련 허위 사실 유포 사건이 반복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6월 7일 엄중한 조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선관위에 제출했다.

 

2. (사)한국신체장애인 복지회 인천 남동구지부(이하 남동구지부)는 6월 6일 인천평화복지연대에 이강호 후보가 본인의 단체 명의로 지지선언을 했다는 언론 보도는 거짓이라고 제보했다. 남동지부 명노헌 지부장에 따르면 이강호 후보 측으로 관련 논의도 연락받은 적도 없다는 것이다. 또 명 지부장이 인천본부에 확인한 결과 인천본부에서도 이 후보와 관련 어떤 협의도 한 바가 없다는 것이다.

 

3.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에 따르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4. 장애인 단체가 지지했다는 것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는 신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5월 17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인천지부 등 장애인단체가 이 후보를 지지한다고 발표했는데, 일부 단체가 지지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밝힌 사건이다. 이 사건은 현재 경찰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 선거는 다른 어느 때보다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가 제기되고 해결되어야 하는 때이다. 이럴 때 장애인 단체를 이용한 지지선언 관련 허위사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유감스럽다. 선관위의 엄중한 대처로 다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2018. 6. 7

인천평화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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