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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0. 8. 17.

제 목 : 남동도시첨단산업다지 발암물질 기준치 최대 100이상 초과, 인천시와 남동구는 주민건강권 피해 대책 마련하라.

연락처 :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 이정석 사무국장(010-9160-1008)

 


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 발암물질 기준치 최대 100배 이상 초과
- 건강영향평가 결과 발암물질 7종 모두 기준치 초과
- 주민의견 과정에 피해 범위인 연수구는 빠뜨렸다.
인천시와 남동구는 주민 건강권 피해 대책 마련하라.

 

1. 남촌일반산업단지 발암물질로 인한 주민 건강 위험 논란에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2017년 발표된 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도 건강영향평가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와 남동구청은 우선 주민 건강피해에 대한 대책을 최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남동구 남촌동 210-6번지 일원(233.141㎡)에 지난 3월부터 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 부지조성공사를 착수했다. 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 측에서 공개한 환경영향평가에 따르면 발암성물질 7종이(포름알데히드, 니켈, 6가크롬, 염화비닐, 카드뮴, 비소, 벤젠) 모두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포름알데히드의 경우 기준치의 100배가 넘는 수치를 나타내는 조사지점도 있다. 이 사업부지 주변으로 2km 반경이내에 18곳의 초·중·고등학교와 논현주공1·2단지, 논현 1·2·3·5·6·7·10·11·12단지, 논현힐스테이트 등 논현택지 대부분지역이 위치해 있다. 또 연수구에는 연수주공 1·2단지와 연수풍림 1차·대림·선학·태산·대동·아주 아파트 등 25,00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주거 밀집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수 천 명의 학생과 수 만 명의 주민이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남동첨단산업단지 와 남동국가산단에서 배출되는 발암물질에 노출될 위험에 놓이게 됐다. 주민들은 기존의 건강 피해에 더 가중되는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3. 남동도시첨단산단이 위치한 곳은 그린벨트지역으로 남동국가산단으로부터 인근 주민들의 건강피해를 완충하는 역할을 해왔다. 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인근 주민들은 남동국가산단으로 부터 건강피해 완충지대가 사라진 것뿐 아니라 더 가까이에 새로운 산업단지가 들어서게 된다. 남동도시첨단산단의 영향 지역인 2km 범위 안에는 남동구와 연수구가 위치해 있다. 하지만 2017년 5월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주민 공람은 인천시와 남동구청에만 진행되었다. 이 산단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연수구는 빠뜨린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보장된 주민의 알권리와 건강권마저 침해당한 것이다. 

 

4. 박남춘 인천시장과 이강호 남동구청이 주민들의 건강을 최우선 한다면 그린벨트 해제와 남동도시첨단산단을 추진하는 데 매우 신중했어야 했다. 하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것에 주민들의 건강은 무시되고 있는 것이다. 박남춘 시장이 시민들의 건강을 최우선 하겠다는 것처럼 인천시와 남동구는 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 추진에 앞서 주민 건강 피해 대책을 우선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만약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인한 피해대책마련 없이 공사가 강행된다면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주민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주민들과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2020. 8. 17
인천평화복지연대 /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 / 인천연수평화복지연대


■참고 : 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원문정보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eias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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