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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의 공공성 강화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틀어막는 국회

 

사회서비스원 본격적 시행 훼방놓는 국민의힘은 비판받아 마땅

즉각 법안 통과시켜 돌봄의 공공성 강화 나서야

 

1. 지난 6/16(수)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이 1년 여의 논의 끝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사회서비스원법은 사회서비스원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비록 심의과정에서 민간기관의 강한 저항과 의원들의 눈치보기로 국공립 우선위탁 의무조항이 임의조항으로 수정되어 후퇴되었으나 돌봄의 질 향상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시급히 시행되어야 하는 법안임에는 틀림없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이제와 급하게 처리할 법안이 아니라며 법사위에서 가로막고 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사회서비스원의 본격적인 시행을 훼방놓고 있는 국민의힘을 강력히 비판한다. 아울러 대통령의 국정과제로 제안되어 현재 전국 11개 지역에서 시범 사업 중인 사회서비스원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고 차후 입법적 보완책을 만들어 나갈 것을 촉구한다. 

 

2. 사회서비스원법의 부재로 지역에서는 시범사업에 참여하고도 사회서비스원 본부 인력에 필요한 예산만 편성할 뿐, 산하시설 인력과 보육돌봄 시설을 운영할 예산이 없어 무늬만 사회서비스원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근거법이 부재하여 예산 등의 이유로 시범사업 추진이 좌초되거나 진행하기 어려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부산시는 예산을 이유로 시범사업에 공모조차 하지 않았고, 전라북도는 2020년에 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을 진행했지만 역시 예산 등을 이유로 올해 출범이 가능할지 불투명하다. 코로나19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요구가 더 커진 상황에서 이 법 제정을 또 다시 미루면 확장은 고사하고 시범 사업중인 사회서비스원의 존립마저 흔들릴 수 있고, 결국 돌봄의 공공성 강화는 첫걸음도 떼보지 못한 채 좌초될 수 있다. 돌봄 대상자와 종사자 모두를 위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원법의 통과가 무엇보다 절박하다. 

 

3. 국회 논의과정에서 사회서비스원 국공립 우선위탁 의무조항이 후퇴되어 법안의 실효성이 떨어졌다. 정부와 국회는 법안 원래 취지인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 지역 내 전달체계 보강, 보장성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개정에 힘써야 한다. 국민들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돌봄이 국가의 책임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국민들은 국가로부터 질 높고 안전한 돌봄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더 미룰 수 없다. 여야는 인권이 존중되는 돌봄을 위해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에 즉각 나서라. 끝.

 

참여연대·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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