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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율 꼴찌 탈출로 살고 싶은 인천을 만들자.

- 인천유권자위원회 투표참여 48시간 호소 활동 시작

- 투표일 공정선거 시민감시 활동

- 투표소까지 차량으로 태워주는 불법선거 운동 제보 줄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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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총선 투표율>

 

 

1. 인천유권자위원회는 인천투표율 꼴찌 탈출을 위해 48시간 투표참여 활동에 들어간다. 또 인천유권자위원회는 4월 13일 투표 당일 공정선거 시민감시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2. 지난 주 진행된 전국사전투표율이 12.19%이다. 하지만 인천은 10.81%로 전국 평균을 밑돌며 하위를 못 벗어나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11.33%에도 못 미친다. 19대 총선 51.4% 전국 꼴찌 투표율에 이어 또 꼴찌라는 불명예를 얻게 될 수 있다. 이에 인천유권자위원회는 투표율 꼴찌 탈출 48시간 투표참여 활동에 들어간다. 특히 직장인들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각 전철역과 출퇴근 버스 승강장에 투표참여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3. 지난 7일과 8일 사전 투표기간 동안 투표소 부근에서 벌어진 불법선거운동 관련 제보가 이어졌다. 이에 인천유권자 위원회는 시민 참여자를 모집해 투표 당일 공정선거 신고처를 마련하고 불법선거 제보가 있던 지역을 중심으로 시민감시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사전 선거 기간 접수된 불법 선거운동 방식은 구도심, 경로당,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선거 관계자들과 주민이 차량을 이용해 투표소까지 유권자를 태워다 준다는 것이다. 제보된 곳은 남구와 서구 지역에서 5건이 제보됐다. 대구에서도 번호가 적힌 메모를 보여주며 차량으로 태워다준 등 불법선거에 대한 제보가 논란이 일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일에 투표소로 교통편의를 제공받거나 교통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자 또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투표 당일 공정선거 시민 감시 활동에 참여 및 제보는 423-9708(인천유권자위원회)로 접수를 하면 된다.

 

4. 인천시민들게 투표율 꼴찌 탈출을 호소 드린다.

4월13일 살고 싶은 인천을 만들기 위해 ‘투표’를 꼭 행사하길 바란다.

 

 

2016. 3. 11

인천유권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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