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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는 사전 절차를 무시한 용역예산 3억원 전액 삭감하라.

 

- 예산낭비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거지치 않아

- 인천시의회는 시정부 거수기라는 비난 받지 않으려면 의회역할을 제대로 하라.

 

1. 인천시의회는 지난 25일 제 25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9년 인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인천광역시 재정운영조례를 무시한 ‘시정현안 및 미래비전수립 연구 용역비’ 3억원을 통과시켰다.

 

2.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21조 3항 따르면 시장은 학술관련 예산승인을 인천광역시의회에 요구할 때에는 학술용역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하지만, 시는 ‘공공에서 예측 할 수 없는 사항을 대비’한다는 이유로 심의결과 없이 예산을 편성하였다.(별첨자료 참고)

 

3. 학술용역예산심의는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그 심의대상은 소관업무 부서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용역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복구, 감염병 방제 등 긴급한 시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에 한해서 적용하지 않게 되어있다.

 

4. 인천시가 편성한 용역비 3억원이 긴급한 시정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이라면 그 사업명을 밝히고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를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용도 없고 절차도 무시한 예산을 편성해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조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5. 인천시의회는 지난 23일 제 253회 4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용역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시정에 관한 정책연구과제는 인천연구원을 활용할 수 있으나 외부기관에서 수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음에도 문제없이 통과시켰다.

 

6. 기획행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두 부실심사를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8대 인천시의회가 개원할 때부터 인천시장의 이중대나 거수기역할을 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인천시의회는 위와 같은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내일(29일) 본회의에서 ‘시정현안 및 미래비전수립 연구 용역비’ 3억원 전액을 삭감해야 할 것이다.

 

3월 28일

인천평화복지연대 / 참여예산센터

 

※ 별첨 인천광역시 재정운영조례

 

제5장 학술용역예산 심의

제21조(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학술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에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용역 사업계획ㆍ과업내용ㆍ수행기간ㆍ용역비 등의 적정성

3. 그 밖의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예산안 승인을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심의대상)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소관업무 부서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용역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술용역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2. 관계 법령에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의무화하고 있는 용역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술용역

4. 예상 대가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감염병 방제 등 긴급한 시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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