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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연세대 특혜는 선거용(?)

2018.03.29 14:07 조회 수 318

 

시장의 연세대 특혜는 선거용(?)

 

 

 - 유정복 시장의 잘못된 모교 사랑은 특혜이다!

 - 유정복 시장은 2단계 협약 철회하라!

 

1. 인천시는 27일 투자유치기획위원회를 열어 ‘연세대 송도캠퍼스 2단계 부지 공급 계획’을 조건부 승인했으며, 오늘 (29일) 연세대 측과 ‘국제캠퍼스 2단계 협약’을 체결하였다. 인천시는 “이번 협약은 2006.1.26. 체결한 「연세대학교 송도 국제화 복합단지 건립을 위한 협약」의 정신을 바탕으로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는 협약으로써, 송도지구 11공구(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인근)내에 토지 공급 규모, 사업내용, 추진시기 결정 및 1단계 미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통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꾀하고자 체결하였다.”라고 밝혔다.

 

2. 이번 협약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신의성실의 원칙 준수여부이다. 연세대는 1학년의 기숙사 생활 말고는 1단계 협약에서 약속했던 석ㆍ박사 과정과 정보통신기술(IT)ㆍ생명공학기술 관련 학과 개설, 한국어학당ㆍ외국대학 유치, 생명공학기술 연구과학단지 조성 등 대부분의 협약사항을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특히 1단계의 핵심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1000병상 규모의 송도세브란스병원은 2010년 건립하기로 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협약은 쌍방 간의 약속이므로 한쪽 당사자가 신의 성실의 원칙을 지켰을 때, 나머지 당사자도 준수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2단계 협약은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연세대에, 선거를 앞두고 특혜를 베푸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인천시는 2단계 협약이 체결이 아니라 연세대에 1단계협약의 준수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두 번째로, 특혜 논란이다. 11공구 매립면적 감소로 인하여 당초 30만평이었던 토지공급 규모가 10.2만평으로 축소되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특혜성 시비 요소가 많다. 전체부지는 1/3로 줄었으나 수익부지는 당초 8만평에서 6만평으로 일부만 축소되었다. 반면에 비용이 많이 드는 교육연구용지는 19만평에서 4.2만평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한마디로 비용은 최대한 줄이고 수익은 그대로 보존해 준 것이다.

또한 토지공급가격도 특혜의 소지가 있다. 1단계에서는 조성가격 158만원의 부지를 교육연구용지로 50만원에 공급하였다. 조성가격 대비 32% 수준이다. 2단계에서도 398만원에 조성된 부지를 123만원에 공급하였다. 31%의 가격대 이다. 특별한 앵커시설도 아닌 상태에서 공급가격은 더 낮춰 준 것이다.이는 결국 1단계보다 더 큰 특혜를 준 것이다.

 

세 번째로, 2단계 협약시점의 문제이다. 2006년에 체결한 「연세대학교 송도 국제화 복합단지 건립을 위한 협약」에는 2단계 협약시점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포괄적으로 11단지 조성시점인 것이다. 연세대는 2015년 6월부터 2단계 협약체결을 인천시에 요구하였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은 협약이전에 약속한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을 먼저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당연하고 상식적인 행정이다.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급반전되었다. 선거를 불과 몇 개월 앞두고 협약을 강행한 것이다. 송도지역주민들은 줄곧 종합병원 건립 민원을 제기해 왔다. 그래서 인천경제청이 병원건립을 약속한 연세대에 막대한 규모의 특혜를 주었지만 지역시민사회가 이를 어느 정도 용인해 줬던 것이다. 그런데 이런 약속은 경제논리로 헌식 짝처럼 차버리고, 송도세브란스병원의 2020년 착공에 대한 이행의지도 확인 가능하지 않음에도 갑자기 추진한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 선거용 이벤트인 것이다. 2단계 협약은 1단계 부지에 병원이 착공되는 2020년에 했어야 한다. 무슨 놈의 지체 위약금이 필요하단 말인가! 다 꼼수일 뿐이다.

 

3. 위와 같이 이번 2단계 협약은 여러모로 찜찜한 협약이다. 인천시민들은 유정복시장이 연세대 출신 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이건 해도 해도 지나친 모교 사랑이 아닌가!

잘못된 사랑이 원칙에 위배되면 특혜로 변질 된다. 약속을 저버린 연세대에 강력한 패널티를 주기는커녕 오히려 또다시 특혜를 베푼 유정복 시장은 ‘선거용’ 이라는 시민적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배임혐의 여부를 법률적으로 검토하여 엄정히 대응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특혜로 얼룩진 2단계 협약은 철회되어야 한다.

 

 

2018.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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