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1.03.22
제 목 : 인천시는 인천도시공사 송도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매각 위법 논란 철저히 감사하라!
연락처 : 이광호 사무처장(010-8826-6188)
인천시는 인천도시공사 송도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매각 위법 논란 철저히 감사하라!
-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매각 관련 책임 본부장이었던 현 이승우 사장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1. 인천도시공사가 인천 송도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관련해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도시공사의 셀프 감사를 중단하고 인천시가 철저히 감사할 것을 촉구한다.
2. 인천도시공사는 2017년 송도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120세대를 민간사업자((주)아이오에쓰)에게 매각했다. 인천도시공사는 120세대를 약 515억원에 매각해 370억원의 단기 순이익을 냈고, 이를 바탕으로 직원 317명에게 인센티브 성과급 약 4억8,000만원과 자체평가 성과급 약 12억원을 지급했다. 최근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을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한 것에 대해 위법 여부가 제기됐다. 인천도시공사도 자체 감사를 진행 중이고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인천도시공사도 잘 못을 인정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 셈이다.
3. 이 사건은 인천도시공사가 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그칠 문제가 아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도시공사 외국인 전용아파트 민간사업자 매각 사건에 대해 4가지를 요구한다. 첫째 인천시는 인천도시공사의 셀프감사를 중단시키고 엄격한 감사를 실시해 이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한다. 둘째 인천도시공사의 잘 못으로 생긴 문제가 분명할 경우 기재부가 LH공사 성과급 잔치에 대해 환수한 것처럼 인천도시공사가 벌인 성과급 잔치도 환수돼야 한다. 셋째, 2017년 당시 이 사업에 대한 사업담당 본부장으로 있었던 현 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넷째,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는 시민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4. 인천도시공사는 인천시민들의 주거복지를 책임져야하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에게 매각을 해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인천시민들은 인천도시공사의 행태에 대해 부동산 투기로 여길 수 밖에 없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도시공사가 시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한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 사건에 대해 인천시가 엄중히 다룰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1. 3. 22
인천평화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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