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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발 신 : 인천계양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일 시 : 2020년 10월 15일

제 목 : 계양구의회는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

연락처 : 계양평화복지연대 사무국장 유봉환 (032-544-0615 / 010-6202-6267)

 


계양구의회의 대안 없는 의회 방청 불허조치!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

 

1. 계양구의회(의장 김유순)는 지난 2020년 10월 13일(화)부터 제224회 임시회를 열었다. 그러나 지난달 제223회 임시회와 마찬가지로 이번 임시회도 의회 방청이 불허되었다. 계양구의회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방청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다면서 구의원들과 공무원들은 실내에서 회의를 진행해도 괜찮은 것인지 의문스럽다. 구민들은 위험하고 본인들은 코로나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인가? 코로나19 예방이 구민들만 조심한다고 될 일인가? 코로나19 예방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주의해야 할 일이다. 계양구의회의 이번 방청 불허 사유가 궁색한 변명이며 오히려 구민들의 의회 방청이 불편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이유다.

 

3.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에서 실내에서 회의를 진행하며 구민의 알 권리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많다. 이미 다른 기초의회에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구민들의 방청을 허용하거나 회의하는 모습을 생중계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4. 특히, 언론과의 인터뷰를 했던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조양희 의원)조차 주민들의 방청 제한 조처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아 이번 조치는 대안 마련도 없이 졸속적으로 이뤄진 것이라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주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행정 조치가 졸속으로 이뤄진다면 구민들은 행정을 어찌 신뢰할 수 있겠는가! 또한 이번 기회에 계양구의회 의원들 사이에 소통에 대한 문제가 없었는지도 검토해보길 권하고 싶다.

 

5. 구민들에 의해 선출된 계양구의회가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면서도 이를 보완하는 대안과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분명한 잘못이다. 계양구의회는 구민의 권리 제한을 최소한으로 하고 의정 활동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방청과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20년 10월 15일

인천계양평화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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