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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지부, 인천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1.04.06
제  목 : 박남춘 인천시장은 신두호 자치경찰위원 후보 임명을 거부하라.
연락처 : 한필운 사무처장(010-5370-0815) 장재만 사무국장(010-2363-0318)

 


박남춘 인천시장은 신두호 자치경찰위원 후보 임명을 거부하라.
 


- 신 위원 후보는 용산참사 현장 책임자로 시민을 위한 자치경찰위원 자격에 부적합
- 인천시의회는 자치경찰위원장과 상임위원에 대한 인사검증 하라!

1. 인천시는 자치경찰 위원 6명을 추천 받았으며 추가 1명을 위원장으로 지명할 예정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천지부(이하 민변인천지부)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추천된 인물에 대한 조사 결과 신두호 위원 후보를 자치경찰위원으로 부적합 것으로 판단해 인천시장에게 임명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2. 인천시는 4월 중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해 5월에 출범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국가경찰위원회, 교육청, 인천시의회, 추천위원회 등을 통해 6명의 위원을 추천받았다. 인천시는 위원장을 지명 후 4월 중 위원들에 대한 검증 후 자치경찰제를 출범할 계획이다. 인천시민사회는 인천시에 위원들에 대한 충분한 검증 후 임명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민변인천지부와 평복연대는 후보들에 대한 조사 결과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추천한 신두호 후보가 자치경찰위원을 하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촛불집회 중 발생한 인권침해(6월 1일 안국동 로타리 부근 진압작전, 6월 28일 자정 경 태평로와 종로에서 진행된 진압작전으로 인해 발생한 인권침해)와 관련해 지휘책임을 물어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기동본부장과 4기동단장에 대해 징계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신두호 후보는 당시 기동본부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또 신 후보는 2009년 용산참사 당시 기동대 투입 등 현장진압 작전을 총괄했다. 이로 인해 고발당한 바 있다.

3. 자치경찰제는 시민들의 생활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제도로 위원들은 인권 감수성이 누구 보다 뛰어나야 한다. 특히 상임위원으로 알려진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인사는 다른 위원보다도 친시민적이어야 한다. 신 후보의 경찰 재직 당시 과잉진압 경력을 볼 때 부적합한 인물임에 분명하다. 인천시민사회는 신 후보에게 인천시민들의 안전을 맡길 수 없다. 인천시장은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4조 2항에 따라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 민변인천지부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박남춘 시장에게 신 후보를 거부할 것 촉구한다. 또 인천시의회가 자치경찰위원장과 상임위원회에 대해 시민 눈높이에서 인사청문간담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한다.

4. 인천자치경찰제가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과 지방분권정신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첫 단추는 자치경찰위원장과 상임위원 등 위원 구성이다. 민변인천지부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시민들을 위한 자치경찰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21.04.06.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지부 / 인천평화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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