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위원회 인천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재추천은 사필귀정
국가자치경찰위원회는 시민눈높이에 맞는 위원 추천해야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을 재추천하기 위한 정기회를 오는 19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민사회는 지금이라도 신두호 후보를 대신하여 재추천되는 것을 환영한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민눈높이에 맞는 위원을 추천해야 할 것이다.
신 후보는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장으로 재직 당시 2008년 촛불집회 중 발생한 인권침해로 국가권익위원회로부터 징계조치를 권고 받았으며, 2009년 용산참사 당시 기동대 투입 등 현장진압 작전을 총괄해 고발당한 바 있다. 이에 인천시민사회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등으로부터 교체요구를 받았다.박남춘시장은 지난 11일 SNS를 통해 ‘자치경찰위원회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위원 교체를 요구했고, 위원을 재추천하기 위한 국가경찰위원회 정기회를 오는 19일 개최하기로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는 시민들의 생활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제도로 위원들은 인권 감수성이 누구 보다 뛰어나야 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3항에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특히 사무국장을 겸임하는 상임위원으로 알려진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인사는 다른 위원보다도 인권 감수성이 높아야한다.
자치경찰제가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는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이 중요하며, 특히 상근직인 위원장과 상임위원 선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여 추천해야 할 것이다. 인천시민들은 19일 추천 된 후보에 대하여 시민눈높이에 맞는지 검증할 것이다. 만약 문제가 있을시 이번과 같은 거센 저항에 직면해야 할 것이다.
2021년 4월 12일
인천지역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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