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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은 민의가 반영되는 선거구획정을 원합니다

- 인천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구획정을 해야 -

 

1.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성되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방선거 6개월 전인 올해 12월 13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여 인천시의회에 제출해야한다.

 

2. 선거구획정은 선거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선거구 획정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치개혁인천행동은 아래의 2가지를 인천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획정 과정에 반영될 것을 요구한다.

 

첫째,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려서 2인선거구를 없애고, 4인선거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선거에서는 2006년부터 중선거구제가 도입되어 1개 지역구에서 2-4인을 선출하도록 했다. 다양한 정치세력의 지방의회 진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였다. 그러나 거대정당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4인선거구를 없애고 2인선거구를 늘리는 일들이 반복되어 왔다. 인천은 2014년 지방선거당시에 38개 군ㆍ구의원 선거구중에 2인선거구가 16개로 42.1%에 달했다. 3인선거구는 19개였고, 4인선거구는 3개에 불과했다. 자치군ㆍ구간의 형평성도 없었다. 옹진군은 3개 지역구 모두 2인 선거구였다. 남구는 6개 지역구 중 4개, 반면 남동구는 5개 선거구 중 1개만 2인 선거구였다. (전국 1,034개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지역구 중 59.2%에 해당하는 612개가 2인선거구, 393개가 3인 선거구, 4인선거구는 29개에 불과함)

 

둘째, 선거구획정의 과정에서 최소한 2회의 공청회를 실시해야 한다. 풀뿌리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투표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선거의 룰(rule)을 결정하는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선거구 획정을 하면서 유권자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이 전혀 없었다. 촛불 이후에 처음 열리는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구획정은 달라져야 한다.

 

정치개혁인천행동은 인천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민주주의의 원칙에 입각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구획정을 함으로써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에 큰 획을 그어 줄 것을 기대한다.

 

3. 정치개혁인천행동은 2014년 지방선거 인천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록을 인천시에 정보공개청구 하였다. 인천시는 회의록 공개를 통해 2014년 인천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획정 과정의 공정성을 입증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

더불어 인천행동은 2017년 인천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무리 된 시점에 회의록 전체를 정보공개 청구 할 것임을 밝힌다.

 

4. 정치개혁인천행동은 각 정당들에게도 선거구획정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조만간 제 정당을 초청하여 선거구획정 및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제 정당은 토론회를 통해 정당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 줄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0월 25일

정치개혁 인천행동

 

노동자교육기관, 민주노총인천본부,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가톨릭환경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협회인천지부, 미추홀학부모넷, 인천민예총,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생명평화기독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인천환경운동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지역사회와함께하는사제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청솔의집,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인천여성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청소년인권복지센터내일, 청년광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26-3번지) 7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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