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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조양호 회장을 소환 조사하라!

 

- 인천지방검찰청은 인하대 130억 투자실패, 조양호 이사장을 철저히 수사하라!

- 교육부의 특별조사 결과는 재단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

 

1. 우리는 지난 4월18일에 인하대의 한진해운 채권 130억 원 투자실패 사건에 대해 인하학원 조양호이사장과 최순자총장, 전․ 현직 사무처장 등 4명을 업무상 배임죄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을 박형수검사실(형사5부)로 배당하여 참고인 등을 조사해 왔다. 그러다가 지난 9.14일에 이 사건이 기타사유로 박수민검사실(특수부)로 재배당되었다고 알려왔다.

 

2. 그동안 인하대 의사결정 과정을 봤을 때, 조양호 이사장의 사전 허락 없이 130억의 투자처를 최순자 총장이 단독으로 결정한다는 것을 믿을 사람은 거의 없다. 게다가 A등급도 아닌 한진해운 채권을 시세보다 더 비싸게 매입했다는 것은 모종의 특수관계인이 개입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누구의 채권을 매입했는지 밝혀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교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인하대가 한진해운의 부실이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되자 채권단에 (2016. 4. 25경) 중도환매나 만기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제출했다는 것이다.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매 등의 긴급한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그 중요한 시점에 인하대는 거꾸로 가는 결정을 한 것이다.

 

3. 이번 사건은 재벌이 사학재단을 어떻게 자신의 사금고로 전락시키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본질은 재벌비리이며, 그 최종책임은 총장이 아니라 재벌총수이며 학교법인의 이사장인 조양호 회장에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있었던 교육부의 특별조사에서도 이러한 재단의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다. 결국 재단을 중징계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이제 공은 검찰에게 넘어갔다. 우리는 이번 특수부 재배당으로 검찰의 진전된 수사의지를 보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검찰은 조양호 회장을 배임죄로 즉각 소환하여, 강력히 수사하라!

 

2017.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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