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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1.03.23
제  목 : 분권정신 후퇴한 인천자치경찰제조례 시의회 통과 유감스럽다.
연락처 : 장재만 사무국장(010-2363-0318)

 

 

분권정신 후퇴한 인천자치경찰제조례 시의회 통과 유감스럽다.

 

- 자치경찰제 시행 전에 시민참여 방안 등 마련돼야.

 

1. 인천시의회는 23일 자치경찰 조례에 권한축소 조항을 수용해 통과시켰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시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자치경찰제 운영전까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완할 것을 촉구한다.

 

2. 인천시의회는 23일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하 자치경찰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제 인천시는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여 6월 말까지 시범운영 후 7월부터 정식운영하게 될 예정이다. 인천 자치경찰제 시작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이념을 구현하고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도입취지에 맞게 운영 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3. 인천시의회는 제2조2항 자치경찰 사무조정에 대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미리 인천시경찰청장과 협의 절차를 거친다.’로 후퇴했다. 시민사회는 자치경찰의 민주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해서는 자치경찰 사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과 권리’권한이 중요함을 수차례 주장하였지만 인천시의회는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인천시의회 내 자치경찰제 위원 구성에 대한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도 마련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시민참여에 대한 방안도 마련되지 않았다. 인천 자치경찰제 시행이 시민들을 위해 제대로 될지 묻지 않을 수 없다.

 

4. 인천시민들은 분권과 촛불 정신이 담긴 인천형 자치경찰제가 실현되기를 바란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자치경찰제 시행 전에 인천시의회와 인천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자치경찰제 시행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것을 요구한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자치경찰제가 17개 시도 중 분권자치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다.

 

2021. 3. 23
인천평화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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