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과 검경의 무리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유권자 활동 탄압 규탄 기자회견
박근혜 정권과 검경의 무리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유권자 활동 탄압 규탄한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의 유권자 활동은 무죄!
검경은 무리한 압수수색 사과하고, 부당한 임의적 수사 중단하라.
1. 서울지방경찰청은 안진걸(참여연대 사무처장), 이광호(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이재근(총선넷 공동사무처장), 이승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등 에게 선거법 위반으로 7월 14일부터 출석할 것을 통보 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2일 안진걸 사무처장과 이광호 사무처장을 고발했다. 2개월이 지나서야 서울경찰청이 6월 16일 갑작스런 압수수색 후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2. 검경이 압수수색과 무리한 수사의 고발 내용을 보면 주요한 내용은
1) 문서, 도화, 시설물 등을 통해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한 것(구멍 뚫린 피켓)
2) 낙선 기자회견에서 확성기를 사용한 것
3) 선거기간 중에 금지된 집회를 한 것
4) 미신고 여론조사를 한 것 이다.(낙선 10인 선정 활동)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검경이 무리하게 선거법을 적용하고 있는 사항들이다. 총선넷은 기자회견 및 캠페인 당시 후보자와 정당 이름, 사진 등을 적시한 바가 없다. 또 기자회견 시 소형 확성기를 사용해온 것에 대해 관례적으로 해 온 것이라 특별한 지적도 없었다. 10여 차례 낙선투어 야외 기자회견에 대해 집회로 둔갑시켜 미신고 집회라는 법적용은 보복행위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미신고 여론조사라고 고발은 했는데 이는 여론조사가 아닌 낙선운동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여론조사 전문가 누구도 여론조사로 여기지 않고 있다. 낙선자 10인을 선정한 것은 온라인상으로 허용된 낙선운동으로 유권자 활동의 한 방법일 뿐이다.
3. 애초 선관위는 이광호, 안진걸 두 사람만을 경미한 위반 행위 정도로 고발했는데, 검경이 무리한 압수수색과 수사 대상 확대로 비상식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 특히 검경이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에 대해 고발과 압수수색을 한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인천에서 벌인 낙천낙선운동은 인천시·남구·서구 선거관리위원회에게 모두 현장 지도를 받아 진행한 합법적 활동이었다. 심지어 검경은 이광호 사무처장에 대해 총선넷 공동사무 처장이라는 허위 직책까지 써 가며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4. 우리는 4.13 총선 후 뒤 북 치듯이 벌어지고 있는 총선넷에 대한 무리한 탄압은 유권자들의 정치참여를 제약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하려는 것이라 본다. 이에 우리는 박근혜 정권과 검경의 유권자 활동 탄압에 대해 시민들과 강력히 저항할 것이다. 우리는 총선넷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참여 활동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2016.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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