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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단적 행정, 예산낭비로 해묵은 갈등을 반복하는 항만공사 규탄한다.

- 2013년 어민과의 갈등으로 포기했던 매립 강행하는 독단적 행정 반대

- 안전등급 C등급 물양장 매립은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이다

- 항만공사는 매립 계획 즉각 철회하고 4차항만기본계획 변경하라

 

1. 인천항만공사가 연안항 물양장 이용 입주업체, 어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매립을 강행하고 있어 해묵은 갈등을 키우고 있다.

 

2. 항만공사의 연안항 물양장 매립 계획은 올해 처음 시도한 것이 아니다. 공사가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매립을 위해 2011년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약223억원 예산으로 2015년 준공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2013년 이후 계획은 중단되었다. 물양장을 이용하는 어민들의 반대 때문이다. 공사의 2013년 물양장 매립 계획 추진현황에도 ‘소형선 어민들의 집단적인 매립반대 입장표명으로 향후 매립추진 불투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공사도 매립은 어민들의 반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3. 이미 물양장 매립을 반대하는 입주업체와 어민들은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만공사에 2차례 진정서를 보내 매립반대를 요청했고 1,100명이 넘는 어민, 시민들의 반대 서명을 받았다. 어민들의 집단 반대로 인해 매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또 다시 강행하는 것은 해묵은 갈등을 반복하는 어리석은 짓이다.

 

4. 공사가 매립을 강행하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물양장이 노후화되어 안전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해양수산부 제3차항만기본계획(2011~2020)에 매립이 결정되었다는 이유이다.

 

하지만 공사가 공개한 물양장 정밀안전진단 점검 자료에 의하면 2011년에만 D등급(미흡)을 받고 2015년~2020년에는 연속 C등급을 받았다. 해양수산부 항만시설 안전등급 지침에 의하면 C등급(보통)은 ‘시설물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라고 규정하고 있다. 해수부 지침에 의하면 물양장 이용을 위협하는 커다란 안전의 문제는 없는 것이다. 그래도 공사가 안전을 이유로 물양장을 매립하는 것은 심각한 예산낭비이다.

 

또한 제3차항만기본계획에 따라 매립을 해야 한다는 이유도 명분이 없다. 해양수산부는 물양장 매립 반대 2차 진정서에 “향후 인천항만공사에서 동 사업 (물양장 매립) 추진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여 기본계획 변경(계획 삭제 등)을 요청할 경우 추가 검토가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고 답변했다. 이처럼 항만기본계획은 언제든 변경가능하다. 그럼에도 공사가 어민들의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매립을 강행하는 것은 독단적 행정이자 행정편의주의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5. 물양장 매립은 긴급 선박수리정비 및 피항 공간이 없어져 어업과 안전에 큰 타격을 주며 19개 입주업체의 생존을 위협한다. 또한 안전에 큰 문제가 없는데 어민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매립을 강행하는 것은 예산낭비이며 독단적 행정으로 해묵은 갈등을 반복하는 어리석은 짓이다. 우리는 항만공사가 매립을 즉각 철회하고 4차항만기본계획(2021~2030)을 변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매립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다.

 

2020년 12월 16일

 

인천평화복지연대

서해5도평화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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