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연루' 혐의 이청연 인천교육감, 구속영장 또 기각
"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어…방어권 보장 필요"
뇌물수수 사건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청연(62) 인천시 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전날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등 50개 지역 내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을 내 “이 교육감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정확히 밝혀지길 바란다”며 “다만 검찰이 현재와 같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검찰의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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