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1일 20대 총선 당시 유권자 시민 운동을 펼쳤다가 2심에서 유죄를 받은 시민단체 활동가 18명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를 두고 인천시민사회단체 등이 대법원의 상고 기각을 규탄하고 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참여연대 등 2016총선넷에서 활동한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11일 대법원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외면한 대법원을 규탄한다”며 “국회는 유권자의 입을 막는 선거법을 개정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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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투데이 : 대법, ‘총선넷시민운동’ 유죄 확정‧‧‧ “국회, 선거법 개정해야”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864
#아주경제신문 : 대법원, 총선넷 시민운동 ‘유죄’ 확정...국회, 선거법 개정해야 https://www.ajunews.com/view/20211111161908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