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는 9일 조례 통과를 환영하는 성명을 내고 “예탁 기간 만료 전에도 부서 요청이 있을시 반환 할 수 있게 안전장치를 마련한 점은 긍정적이다”며 “이번 조례는 회계와 기금 간 재원을 융자·상환하는 창구를 일원화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모두 공무원으로 구성해 폐쇄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있다”며 “민간위원이 참여할 수 있게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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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투데이 : 인천 통합재정안정회기금 조례 상임위 통과 ‘온도 차’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1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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