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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지방자치법이 13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지방자치법은 1988년 제정 이후 32년 만인 2020년 전부 개정됐다. 개정 지방자치법, 즉 새 지방자치법은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과 책임 강화 ▲행정 효율 증진 등을 담고 있다. 이에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새 지방자치법으로 지방자치제가 개선됐지만, 자치분권과 주민자치 혁신을 위해 보완·추가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새 지방자치법은 법의 목적부터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를 명시했다"면서 " 지방자치의 핵심이 주민의 참여에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뿐 아니라 주민조례발안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자치분권과 주민자치의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 변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 관련소식 >

#한국NGO신문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새 지방자치법 시행, 자치분권·주민자치 혁신 계기돼야"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3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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