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천개입 의혹' 최경환·윤상현·현기환 무혐의 결론
"협박으로 보기 어려워…구체적 해악 고지없어"
4·13 총선 공천과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혐의로 고발당한 최경환·윤상현 새누리당 의원,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앞서 참여연대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지난 7월 최·윤 의원과 현 전 수석을 공직선거법상 선거 자유 방해·당원 등 매수 혐의 및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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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http://news1.kr/articles/?2799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