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 등 40개 시민사회단체는 5일 성명을 내 “충남도의회가 국제사회의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권고’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조례 제정 및 확대 권고’에도 불구하고 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정치적 이해관계로 판단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특정종교의 판단을 마치 도민들의 민심인양 왜곡하고 이를 자신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한 일부 충남도의원들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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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일보 : "전국서 인권조례 없는 곳 인천·충남뿐"… 민변 인천지부 제정 촉구 성명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736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