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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시장은 친인척 특혜의혹 직접 나서서 해명하라!!

 

1.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8일 중구 북성동 일대 18만㎡ 부지에 대해 고도제한을 완화하기로 의결하였다. 지상 9층까지 지을 수 있는 땅을 최대 16층까지 바꾼 것으로 이로 인한 토지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이 지역에 유정복 시장 형인 유수복씨를 포함한 친인척이 소유한 땅이 9필지 6천19㎡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월미지구 개발은 송영길 시장 때부터 추진이 된 것이고, 유정복시장 친인척의 토지 소유 여부는 몰랐다고 해명하였다. 그러므로 시장 친인척에 대한 특혜는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2. 인천시가 북성동 문화의거리 일대에 유시장 친인척의 토지소유 여부를 몰랐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고도제한 해제는 곧바로 개발사업 이익과 연결된다. 더구나 이 지역의 토지소유권은 유정복 시장의 형인 유수복에게 있었다는 것은 이미 지역사회에 알려져 있던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그러나 인천시는 2014년 12월에 고도제한 완하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토지소유주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어마어마한 개발이익과 이에 따른 특혜 논란이 예상됨에도 시가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을 믿을 시민은 없을 것이다. 눈가리고 아웅식의 해명일 뿐이다.

 

3. 또한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연구용역이 시행되기 한 달 전에 문제의 땅에 대한 토지소유권이 유시장 친인척에서 부동산신탁회사로 변경된다. 유시장 친인척이 ‘부동산담보신탁’ 형태로 토지소유권을 넘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토지 소유권에 대한 착시현상을 일으킬 뿐 실제 소유권은 변하지 않는다. 즉 토지소유권만 변경될 뿐 개발에 따른 이익은 실 소유권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토지소유권자의 변경시기가 본격적인 개발 추진 직전에 이뤄진 점은 오히려 유시장과 친인척이 도덕성 논란을 피해가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4. 이번 시의 고도제한 완하 결정으로 인해 유정복 시장이 자신의 친인척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셈이 되어버렸다. 그 사실 자체가 시민의 입장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뿐 아니라 유정복 시장의 시정운영에 실망을 하기에 충분하다. 우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시 관계자의 해명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한다. 개발이익이 시장 친인척에게 돌아가는 만큼 유정복 시장이 직접 나서서 시민사회에 해명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이번 도시계획 변경 전 과정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나갈 것이다.

 

 

2016년 5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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