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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인천연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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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발신 : 동양제철화학 폐석회의 올바른 처리를 위한 남구대책위원회
제목 : 대체유수지 원점 재검토하라.
담당 : 집행위원회장 남승균 (017-364-9708)



인천시는 대체유수지(인천대공원호수) 계획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 동양제철화학의 최대 피해자인 남구주민을 위해 문화복지시설로 환원하라!-

인천시는 대체유수지와 관련하여 동양제철화학의 편들기에 여념이 없고 시민사회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보다는 문제가 많아 거의 폐기직전까지 갔던 인천대공원호수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인천시가 2003년 12월 31일 체결한 『폐석회 처리 협약서』제3조 1호에 보면 “인천시가 연수구 동춘동 앞 해상에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송도신도시 제8공구, 기존의 제1공구에 포위되는 반월형 수면(합의일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이 조성 계획 중인 호수 공원 내)에 보트놀이 등 시민들이 다양하게 친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등으로 되어 있다. 당시 경제자유구역청은 이미 대체유수지로서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음에도 인천시가 그런 협약서를 체결한 것은 근시안적 탁상행정임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다. 이는 당시 인천지역 최대 현안이었던 동양제철화학의 폐석회 처리를 결정하는 마무리 협약서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엉성하고 무책임한 행정이었던 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제3조 5호을 보면 “ 위 제1호에 정한 제8공구의 조성 계획이 유권기관에 의해 승인이 기각되거나 인천시가 계획을 포기하는 경우, 기각 결정이 인천시에 통지 된 날, 또는 인천시장 또는 권한 있는 공무원에 의하여 사업 포기에 관한 의사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천시는 시민위원회의 보고서에서 정한 취지에 따라 대체수면을 지정하고 이를 시민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다. 그럼에도 인천시는 1년이 넘도록 대체유수지를 지정하지 못했다. 이것은 폐석회 처리협약서의 대체유수지 조항은 협약서 위반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남구대책위는 폐기물 처리장으로 없어진 동양제철화학 10만 4천평의 유수지를 대신하는 규모의 친환경적인 대체유수지를 조속히 결정하여야 한다. 만일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인천대공원호수 같은 졸속적인 방안을 포기하고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에 남구대책위는 대체유수지를 포기하고 이에 상응하는 새로운 방안으로 동양제철화학 최대피해지역인 남구주민들을 위해서 1.000억 규모의 주민 다목적 문화복지시설을 공공적 보상으로 재협약 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이다.

인천시는 연세대 송도이전으로 1조원의 특혜가 사실로 밝혀졌다. 이중에서 주거․상업용지 8만평에서 얻는 이익금이 9,900억으로 나왔다. 동양제철화학의 개발부지 면적은 자사소유의 34만평과 계열사들의 5만2천 평을 합쳐서 39만2천 평에 이르는 대규모 이다. 실로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이 예상된다.
2005년 인천지역환경기술연구센터의 연구용역에 따르면 지하 폐석회 매장량은 234만입방미터로 조사되었다. 제2의 폐석회 처리문제가 도시개발로 인해 새로운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천시는 시민의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폐석회 협약 시 인천시의 엉성하고 무책임한 행정과 협약서를 위반하면서 까지 대체유수지를 졸속적으로 처리하려는 인천시는 이제라도 대체유수지(인천대공원 호수)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제2의 폐석회 대란 등 ‘근시안적 탁상행정으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愚)’를 다시는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공공기관으로 엉성한 행정을 중단하고 남구 주민들과 인천시민사회와 대화를 통한 빠른 해결을 촉구한다.

2008. 3. 20

동양제철화학 폐석회의 올바른 처리를 위한 남구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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